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하는 등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지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발표를 한 뒤, 더욱 이명박 정권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행안부의 입을 빌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직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번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부분 수도권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에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이다.

또 행안부는 효율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30% 축소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민원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을 증원해야 할 상황이지 감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를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진다.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행위이며, 이는 분명히 국가인권위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이다. 행안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의 손발을 자르지 마라! 만약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인력을 증원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이 설 자리를 보장하라!

2009. 2. 13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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