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의 운행을 환영하며

-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이용규정을 수정하여

이 특별교통수단에서 만큼은 더 이상 소외되는 교통약자가 없기를 바란다!

이용목적과 소득수준, 차량소유에 따라 정기와 예약이용 제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라도 외국인은 되고 시외거주자는 안 돼!

운행목적에 맞는 세부기준 없이 장애급수가 주된 기준!

2009년 2월 5일 대구광역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의 발대식을 진행한다. 버스와 지하철 계단의 문턱에서 매번 비참하게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지역사회의 교통약자들에게 너무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중무휴, 예약/정기/즉시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성과 안정성이 고려된 대구시의 ‘나드리콜’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사회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교통약자에게 이동이 얼마나 절실한 요구인지, 특별교통수단이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 알려내는 것에서 부터 첫 운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어떤 이도 무시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이동권, 이의 확보를 위한 처절한 투쟁은 결국 2007년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80대 도입 약속,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어제가 바로 그 첫 시작이다.

하지만, 지역 교통약자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으로 도입한 ‘나드리콜’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나드리콜’은 정기 및 예약방식 이용자의 자격을 의료급여자, 병원이용목적, 장애인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과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보완수단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동의 보편성이란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장애인차량의 소유여부가 제한요건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운행대수의 한정으로 인해 이용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겠으나, 정기이용과 예약이용에 있어 접근조차 제한을 하는 방식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애초 취지를 무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즉시이용에 있어서 시외거주자나 외국인에게도 이용권한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시외거주자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시 주관행사 참석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시외냐 외국이냐에 따라 휠체어이용자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장애급수나 거주지, 서울특별시나 경상남도 관할 지자체의 경우 시외나 외국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구시의 즉시이용자에 대한 기준은 장애급수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하면서 외국인은 되고 시외거주자는 안 되는 규정, 예약과 정기이용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이용에 대한 접근조차 소득, 목적, 차량소유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은 대구시가 얼마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고민없이 행적편의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약자에게는 제시간에 맞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또한 갑자기 신변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빈번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1시간 이내 취소를 할 경우 하루 동안 이용금지, 1시간 이내 취소나 10분 이내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일 경우 한 달 이내에서 이용금지라는 규칙을 두고 있다. 이용신청은 1~2시간 전에 미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차량의 도착시간은 운영의 특성상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용자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용제한을 두는 것은 이용대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통약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탁상행정의 잔인한 발상이다.

이동의 권리가 배제된 채 철저하게 고립의 시간을 살아온 장애인당사자들이 도입을 지연시키면서 까지 싸워온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에서 만큼은 더 이상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은 갈 길이 멀다. 대구시는 이동권을 침해하는 이용대상기준이나 이용제한이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용대상 기준마련과 현실적인 운영대수 확보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는 5만 5천명 교통약자의 이동수효를 ‘나드리콜’ 80대로 해소하려 한다. 이 무모한 도전을 위해 애초에 행정하기 편한 이용제한규정을 내세워 이용수효를 줄이고 선정된 이용자들에게는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한다면 지금 교통약자들의 이 기쁨은 더 큰 분노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장애인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8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하면서 보완해 가겠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 존재의 이유에 맞는 세부적 기준을 수립하여 지금처럼 배제되는 교통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80대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이용대수 확대나 특별교통수단 형태 다양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 갈 것을 요구한다. 이번 특별교통수단의 시행에 안주하지 말고 대구시는 좀 더 보완된 모범사례를 만들어, 대구시는 물론 전국 각 지역의 특별교통수단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

2009. 2. 6.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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