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장애인차별 개선 권고.

◈ 대구 아양교 보도교(스카이브릿지) 개선 권고.

◈ 대구 ㅎ병원 정신병동 인권침해 개선 권고.

◈ 새마을호․무궁화호 편의시설 설치 권고.

◈ 대구시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중재.

앞의 진정사례는 대구지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고 개선권고를 받은 내용이다. 장애차별은 장애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을 극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해결기구이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권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은 작년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는 등 그간 정부입장에 대해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보복적 성격의 개편안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반인권적 책동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확인된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의 통합 및 축소, 조사와 권리구제 기능의 통합 및 축소, 지역사무소 폐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50% 정원감축 및 조직축소로 집약할 수 있다.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 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 진 후 진정 및 상담과 새로운 인권 현안이 대두되고 있고, 더욱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 해결을 위해서 조직기구와 인력을 확충해도 모자랄 것인데 행정안전부는 어이없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준국제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범위나 판단기준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당연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은 국제사회가 예의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 계획대로 결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반인권국가의 이미지로 낙인당할 것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요자인 지역민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권위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확인결과 대구지역사무소에 접수되는 인권상담과 진정접수는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인권교육과 인권문화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요청도 급증하고 있다. 진정으로 접수되는 권리구제의 요청이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무소를 폐쇄한다면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급속히 저해될 것이며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한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적 기능 또한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전체의 인권정책 및 교육기능이 무력화되고, 조사업무 위축으로 국민 권리구제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미지와 평판도 추락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쓴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독립적 위상에 대해 존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효율성의 논리와 정치적 논리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망동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월 15일

대구DPI, 맥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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