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지적 장애인 강압수사 검찰 기각 결정,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수사행정편의주의보다 중요하다

어제,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 강압 수사한 경찰을 징계조치 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하였다’ 고 발표했다. 먼저, 조사 결과 통보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07.10.10 진정접수) 우리가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우리가 진정한 사건의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있고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기보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판단만을 통해서 피진정인 검사에 대한 진정을 기각해서 우리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가 진정을 신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역 부근 영아유기치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체포하였으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여성이며, 핸드캡을 가진 지적장애인(2급)이었음에도 보호자 동석없이 노숙인 남성의 거짓진술에 의존하여 강압수사를 하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낸 점

2. 피진정인인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가 살해된 영아의 친모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피해자 DNA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친모가 아님이 판명되었지만 계속 강제구금 한 점

3.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연행할 당시 여성결찰과 없이 4명의 남성경찰관들 만이 피해자를 연행한 점

4. 피해자 체포사실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늦게 통지한 점

인권위는 내용1. 만을 인권침해 사실로 판단하여, 경찰 징계 권고를 내렸을 뿐 이 모든 사건을 진도 지휘하는 검사가 행한 내용2.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DNA검사가 이루어지고 이틀 뒤 국과수로부터 친모관계가 아님을 구두통보를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인 검사는 ‘구두 통보만으로 피해자를 석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하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석방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검사와 경찰의 수사행정편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행태를 인권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인권위에 묻고 싶다. 인권위는 혐의가 없음이 유전자검사로 증명이 된 사회적약자의 인권의 보호가 중요한 것인지 아님 무한한 권력집단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행정편의가 더 중요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만약, 진실을 밝혀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필요하다면 긴급 체포된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모(母)가 왔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금의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여야 했으며,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아무런 죄 없는 미성년자의 구금을 지속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사항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내용3에 대해 인권위는 ‘여경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더욱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남성경찰관의 동행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것 또한 경찰관이 지켜야할 수임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진정내용을 경시한 것은 심각히 우려되는 바이다.

우리는 다시금 인권위가 인권의 원칙에 서서 사회적 약자의 파수꾼이 될 것을 당부한다. 인권위는 법률기관이 아니고 인권기관임을 다시한번 되새기라. 그것이 인권위의 존재 이유이다.

1. 6.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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