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차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발의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이로써 이 땅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장애인의 염원과 장차법 제정을 위해 흘린 장애인 당사자의 7년간의 피땀을 외면한 채, 장차법 시행 3개월도 안 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았던 장차법 개악 시도에 맞설 국회 내 교두보가 확보된 셈이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안 제21조3항), ▲출판·인쇄 사업자 및 저작자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 및 저작자가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규정(안 제21조4,5항)한 것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구술 혹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안 제26조6항)한 것은 장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규정들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들 조항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싸움을 전개할 것이며, 최소한의 규정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정 요구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장애인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추련은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던 다른 의원들의 개정안 역시 국회에 조속히 발의되기를 염원한다.

장차법의 개악을 막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막아낼 수 있는 보다 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날카로운 추위를 가르고 온 땅에 울려 퍼지듯 장애인 당사자의 외침이 장애인 차별로 가득한 이 엄혹한 현실을 가르고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러한 떨림과 진동이 지금의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장애인 당사자의 염원이 담긴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009. 1.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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