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과 구체적인 중증장애인지원대책 마련으로 시작된다.

지난 2008.7.17.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노동부 개정안에는 의무고용률에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가 개정한 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보다는, 현재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한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음모일 뿐이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원한다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방법은 11일 곽정숙의원이 입법 발의한 개정안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먼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이전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정부 6%, 민간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 재정으로 생색내기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서 50%이상을 일반회계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말로만 중증장애인을 위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제도를 법률로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진실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장고법 개정안에 대하여 노동부가 계속 장애인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을 고집한다면 장애인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촉구한다. 노동부는 장고법 개안안을 철회하고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또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진정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원한다면 정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절실히 동의하고 원하는 곽정숙 의원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곽정숙의원이 제출한 장고법개정을 전폭 지지하며, 통과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8.12.12.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빈민연합,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인부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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