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확보가 가능한 장고법 제정을 바라며...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홍희덕의원은 장고법공투단과 함께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7일 입법 예고 후 많은 장애인 단체들의 비판과 반대를 나았던 노동부의 장고법 개정안과는 사뭇 대조적인 법안이여서 장애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부의 개정안은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고법공투단)이 요구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 요구안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제시킨 것으로 마치 장애인의 노동권확보를 위해 우리의 요구를 담고 있는 듯 말하고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사업체의 의무고용 산정인원에서 자립장애인(6급 장애인) 제외 , 현행 2%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 , 사업체가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2배수 고용인정제) 가산제도 도입,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차등징수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2배수 고용인정제는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허수의 고용률 상승만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나 오히려 기업 측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만을 덜어줄 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 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아에 끊겠다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장애인 전체의 고용장려금이 축소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장고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시급한 과제는 장애인 출연율에 근거하여 의무고용률을 강화하는 것이며 기업들의 고용부담금만 의존하고 있는 예산체계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고법상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9월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와 지원고용제도화가 시급하다.

더 이상 정부는 장애대중의 눈과 귀를 막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인간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생존의 기본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노동으로 장애인의 대한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과 장고법 공투단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08년 11월 28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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