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사회와 분리시키려고 더 사회적 낙인을 찍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개선안 규탄한다.

지난 10월23일자로 서을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 발표한 장애인 콜택시 시행 안내문의 주요 골자는 왕복운행 및 경유 폐지, 치료목적 이용 시 우선배차, 음주 후 탑승한 자, 개인용무 (심부름 등)요구하는 자와 여가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한해 이용에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더 사회적 낙인을 찍는 치욕적이고 반인간적인 처사이다.

우선 왕복운행 및 경유 폐지 문제를 살펴보자.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7월부터 요금을 대폭 인하했고 왕복운행 시행과 대기요금 폐지를 시행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으로서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이 내려가자 이동권이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왕복운행과 대기도 많이 이용한 결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졌다. 그래서 공단은 왕복운행과 경유운행을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넘기는 처사이다. 장애인 이용자들이 왕복운행 및 대기운행과 경유운행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한번 이용하면 길게는 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차량을 현실성 있게 증차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복운행과 경유운향을 폐지시키려고 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공단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넘기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480만 장애인들은 이런 파렴치한 태도에 속 깊은 곳에서 역겨움을 느낀다.

다음은 음주 및 여가 탑승 금지는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술은 왜 먹고 얼어 죽을 여가활동이냐’라는 식으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람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며 그 속에서 음주와 여가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늦거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 도대체 공단은 이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무슨 근거로 막으려고 하는가?

끝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이용 장애인들의 우선 배치는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라는 의료적이고 재활적인 관점을 그대로 반응한 것이다. 물론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도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가를 줄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이러한 공단의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재활 의료적인 처사에 울분을 토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이번 장애인 콜택시 운행개선안을 즉각 폐지하고 장애인 이용자 수요량에 맞게 증차하길 촉구한다.

2008. 11. 6.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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