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방침 즉각 철회하라!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행방침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용고객에게 드리는 안내문에서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하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고객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아래 이동 목적에 따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제한, 음주 후 탑승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과 같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은 대중교통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난 7월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콜택시의 기본료를 인하하고 요금의 상한선(도시철도요금의 3배인 4,500원)을 도입한 것은 특별교통수단의 근본 취지를 잘 반영한 바른 정책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콜택시의 요금 인하에 따른 이용자 증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몰이해가 무식의 소치이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이로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애인콜택시 수의 부족과 대중교통의 낮은 접근성이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공급에 수요를 맞추려는 기형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이 7% (시내버스 7,337대 중 저상버스 540대, 2008년 6월말 기준)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없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하는 지하철 역사 역시 50여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는 본래의 목적인 특별교통수단의 기능과 함께 대중교통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콜택시를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이동 목적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장애인콜택시! 는 병원에 다니기 위해 만든 응급차나 셔틀버스가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히 제공되어야 할 특별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이동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동의 목적에 경중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이다. 치료가 급한 사유임에는 분명하나 정기 치료가 아닌 긴급 치료의 경우에는 구급차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옳으며, 정기 치료의 경우 필요하다면, 하루 속히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을 일반 택시를 도입하고 장애인에게 요금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일반 택시 이용으로 수요를 돌려야 할 것이다.

둘째, 음주 후 탑승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여가 향유권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방침이다. 물론 음주 후의 일부 폭력이나 폭언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비장애인 승객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극히 일부의 일이다. 그것을 빌미로 전체 장애인의 음주 후 탑승을 차후에 금지한다는 것은 이동권 침해를 넘어서 인권 ! ㎸莫 아닐 수 없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가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여가를 향유하기 위해 이동할 권리도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어떤 승객이 대중교통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셋째, 왕복운행 폐지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왕복 운행이 폐지된다면, 한번 간 후 돌아오지 말라는 것인가? 적어도 콜택시를 이용한 장애인이라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워 이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라는 말인가? 시설관리공단은 편도만 제공하고 이용율을 높이는 눈속임 정책으로 장애인을 속일 것인가?

넷째,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지침에 대해 서울시는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돌리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가 운영주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운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비난과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는 서울시는 각성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가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자의 불만이 있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진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말도 안 되는 운행방침을 세워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고 장애인콜택시의 근본 취지를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의 이동 목적에 따른 우선배치 및 이용제한 등 차별적인 운행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음주 후 탑승 금지 등 장애인 차별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서울시와 시설관리 공단은 왕복운행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를 500대까지 확대하라.

2008. 11. 6.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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