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의 설립목적을 준수하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가 이동권 보장이 아닌 이동의 목적에 따라 그 이용여부가 결정되고, 또한 사회활동 참여지원이 아닌 사생활까지 간섭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첫째는, 서울시가 개정된 콜택시 운행규정 안내문에 음주후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탑승목적보다는 탑승상태를 문제삼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나 다름없다. 순수한 이동의 목적에 벗어난 탑승조건이 이용의 기준이 된다면 조만간 복장이 불량하다고 탑승거부를 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둘째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동하여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 장애인에게 그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이상 정확한 의도를 짐작할뿐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장애인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이동권 보장인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여가목적 이용도 자재해 달라고 하니, 너무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 아니가 한다. 분명히 서울시 안에서의 이용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목적지에 따라 그 이용이 결정된다면, 탑승거부가 될 것이다. 그럴경우 서울시청 운수과에 전화나 엽서로 신고하면 2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인가?

규제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규제를 지나치게 해석하여 차별니나 개인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세심히 살피길 바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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