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안은 장애인에게 모멸감 준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공단은 1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시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할 것, 음주자는 탑승을 거부함, 왕복이나 경유지가 있는 경우 탑승거부,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탑승 거부라는 새로운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한 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번 장애인 사실 확인을 하고 나면 굳이 탈 때마다 장애인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외관상으로도 구별이 확실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사칭한 불법 이용은 복지카드 확인으로 굳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필요시 특수한 경우에 확인을 위해 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항상 소지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더구나 탑승시마다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모멸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탑승 고객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 반복되는 것으로 처음 한 번의 확인으로 충분할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게 태워주니 시키는 대로 제시하라는 이러한 시각은 장애인 위에 군림하는 시혜적 권위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로, 시설에서 수용된 장애인이나 학교의 학생을 다루듯 하는 태도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사고이다.

음주나 여가 선용의 이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음주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모금만 마셔도 거부하는 것인지, 탑승한 장애인이 여가용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외출의 목적을 일일이 밝히라는 것인지, 뒤를 조사하여 무슨 일로 이동을 하는지 뒷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첫째, 장애인콜택시 이용 목적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둘째, 장애인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침해하는 것이며,

셋째, 치료 목적 병원 이동시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라, 장애인 환자 이송용 차량으로 그 용도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용 엠블런스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용자가 많아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면 사용 횟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고, 차량을 대폭 늘려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노동을 위한 출퇴근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발을 묶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을 돕는 콜택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방해하는 콜택시가 되겠다는 것이며, 그 운영방식이 매우 고자세이고,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장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운영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행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차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확대 전까지 일시적으로 횟수 등을 제한하여 장애인이 공동으로 고통을 부담하는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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