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도입했다. 이후 장애인콜택시는 지하철과 저상버스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이용사례증가에 따라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고객 불만이 많아지자 이를 해소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책임을 전가 하거나 탑승거부 등 차별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하려 하고 있다.

1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왕복운행 및 경유 폐지, 치료목적 이용 시 우선배차, 음주 후 탑승한 자, 개인용무(심부름 등)요구하는 자, 여가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한해 이용에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이용고객이 많은 것에 비해 한없이 적은 운행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 하였고, 지난 7월 요금인하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여 대기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이에 따른 고객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시내 왕복운행 폐지나 경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책임전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음주 후 탑승을 제한하는 것과 여가목적으로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은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여가를 즐길 권리도 없다는 차별적인 인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비장애인들이 음주 후 택시탑승을 제한 한다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택시 타는 것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부족한 차량수와 시외 이용신청 제한, 장애인콜택시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흡 등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언제나처럼 예산부족을 핑계로 방관하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지 오래이다.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되새기며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단편적 이유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자행하겠다는 시행계획을 버리고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인전적이고 차별적인 관련제도 를 폐지하라.

하나.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콜택시 차량을 대폭 확대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며 시외운행제한 등 이동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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