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염원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국회가 추진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7인, 복지부의 장차법 개악에 대항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를 개정 추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가나다 순)은 올바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을 위한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장차법 21조와 26조의 개정을 추진한다.

장차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3항에서 방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업자’로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적어도「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포함해야 한다.

현행 장차법 제21조3항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제공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에 동의하나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범위까지 축소,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업자’ 외에 적어도「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이다.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차법 제21조1항에 의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별도로 규정해 사업자 별로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부법률개정안에서처럼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강제조항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차별금지 법률에 임의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장차법에 “장애인 차별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향후 장차법 자체를 와해시켜 껍데기만 남길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게다가 시각장애인만 보더라도 현재 매해 출판되는 5만종 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출판물은 단지 2%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교재 및 참고서조차 제대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차별이 또다시 교육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을 것이다.

사법·행정절차와 관련된 장차법 제26조에 대해서도 개정할 것이다. 현행처럼 장애인이 요구할 때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인들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다던가, 사법절차상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장차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법·행정절차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 혹은 의사표현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 제26조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한 장차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과연 장차법의 주무부서가 맞는지, 도대체 누구의 편인지를 의심케 하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제정한 장차법이 시행 반년도 되지 않아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장애계를 대표하여 480만 장애인 당사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한 조항 한 조항이 국회 내에서 그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진지하게 논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포함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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