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공청회가 무산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준비했던 지난 11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공청회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입법예고도 끝이 났습니다. 공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끝이 난 것입니다.

104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부에 장애인계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장애인들의 심정이라도 전하기 위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법절차 중 입법예고와 공청회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인데, 사실상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딱히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한계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민간의 제안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예산에 앞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실태 분석에 근거한 정확한 연금액 산출인데,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야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본급여액을 산출하는 데는 오로지 기초노령연금액의 산출근거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액 관련 조항

제6조(기본급여액) ① 기본급여액(기본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본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기본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관련 조항

제5조(연금액)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개정 2007.7.27>

부가급여는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이유로 그 수준에 대해 아예 윤곽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정보까지 통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토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블뉴스가 국무회의 보고자료를 입수해 부가급여의 수준을 공개한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여당을 대표해 기초장애연금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꺼리고 있는데, 정부 법안과 장애인계 법안(박은수 의원안)을 놓고 뜨겁게 비교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연금을 받아도 실질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방침입니다.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소득상승에 기여하지 못하는 장애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단돈 2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무회의 보고자료에도 이는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기본방안

대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41만명)

※중증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1, 2급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3급 장애인

지급액: ○기본급여

-A값의 5%(2010년 9.1만원)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에 위힘

-예산은 기초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기준으로 산출

현행 장애수당 존치 여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통합

○경증장애인 수당 존치

소득평가 적용 단위: ○부부

※부부가 모두 대상자이면 기본급여 20% 감액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기본급여를 소득평가액에 계상

※수급자의 경우 추가급여만 2만원 증가

추가소요예산: ○전체예산 8,652억원

-국비 6,230억원

○추가예산 4,577억원

-국비 3,383억원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오는 28일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토론이 이뤄지고, 공청회에서 정부와 민간이 의견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것일까요? 어쨌든 에이블뉴스는 장애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쟁점들을 계속 정리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예산, 정보를 공유해야

내년도 장애인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장애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대형 국책사업의 불똥이 장애인예산에까지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한다면서 다른 장애인예산의 확보는 포기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인 장애인예산을 포함해 사회복지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쓸 데 없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정보의 공유, 순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제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을 찾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복지예산 삭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장애인단체들은 그렇게라도 절박한 심정을 전해야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2일자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주간브리핑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바꾸는 것이 주요한 쟁점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재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삶은 항상 감동을 줍니다. 지난 13일 고정욱 작가의 장편소설 ‘꿍따리 유랑단’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꿍따리 유랑단의 단원들은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책 리뷰가 곧 보도되니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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