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영식 자문위원.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바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일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고, 장애인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방법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영역은 교육과 직업입니다. 교육과 직업이 없는 장애인복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또다른 어려움은 이 필수적인 영역마저 경시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제한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공급량만 늘리는 것으로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직업재활정책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장애인에게 이롭게 한다는 생각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를 위한 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의견수렴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지가 담겨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정책,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 등이 상호 연계성이 거의 없이 부처별 고유의 정책방향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서로 다른 정책방향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만큼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시설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데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가장 유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일을 통한 인간 본성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소득의 창출로 경제·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이렇게 소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그 특성상 장애인복지의 많은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에도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소득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인간의 본성에 큰 가치를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직업재활을 교육과 결합하는 실천모형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과정을 중시하여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외에 사람으로서의 기본예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 향상, 건전한 소비 등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교육과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부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ㆍ배치하며 예산도 연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과정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 자체를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체계로의 변신을 시도해 봅니다. 직업재활 과정에 보호자, 후원자, 봉사자 및 동료 등이 한 작업반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생산-판매-소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재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겠지만 시설의 역할도 동시에 키워야 합니다. 위 작업반이나 생산에서 직접 판매까지 수행하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의 공동구매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중의 물건과 동일한 품질의 사무용품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1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자체기금이나 정부가 이를 메워준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해 질 것입니다.

다섯째, 제도화된 장애인복지시설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복지법인, 정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등이 연대하여 동네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업장, 사무실, 공장, 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이글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영식 자문위원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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