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은 기회에 ‘파피워킹(Puppy Walking)’에 대해 알게 됐다. 파피워킹이란 시각장애인들의 제2의 눈 또는 동반자라 불리 우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생후 약 7주 때부터 1년 여간 훈련기간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위탁 사육을 거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자원봉사자에게서 이뤄지는데 ‘파피워킹’에 참여하는 분들을 ‘파피워커(Puppy Walker)’라 불리운다.

이러한 ‘파피워킹’은 소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탄생하기까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에티켓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는 기초적인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파피워커는 일정 자격이 요구된다. 대상견을 잘 돌 볼 수 있는 가족으로 구성원 중 성인이 한사람 이상 있어야 하고, 실내 사육이 원칙이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피하고, 대상견 이외 다른 반려견은 없어야 하며 시각장애인 양성기관의 점검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파피워킹’의 장점으로는 반려견과의 동행을 처음 시작할 경우, 반려견 사육과정에서 올바른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구성원 중 학생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되며, ‘파피워킹’ 기간 동안 위탁기관으로부터 관련 물품과 진료 및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려견과 장애인이 함께한 또 다른 사례로 ‘정서적 지원견(Emotional Support Dog)’을 들 수 있는데, ‘정서적 지원견’은 일반적인 ‘반려견’ 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정서적지원견’은 장애당자사들에게 익숙한 미국의 장애인법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르면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테라피스트,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의 판단에 의해 법적 자격을 취득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다고 한다.

‘정서지원견’을 통해 대상자는 불안, 우울증, 특정 공포증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는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차이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중이용 시설’의 출입에 제한이 없으나, ‘정서적 지원견’의 경우 그 출입이 제한된다. 시각장애인의 안내, 청각장애인의 소리 전달, 위험감지 등 특정상황에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달리 ‘대중이용 시설 이용’에 대한 에티켓 교육 등 자격에 특정한 제한이 없고 정서적 교감이 주된 이유기 때문이다.

‘정서적 지원견’을 단순히 ‘정신질환자 도우미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정신질환자 도우미견’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감소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앞선 ‘정서적 지원견’과 달리 일정 처방과 자격부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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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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