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여성인 a씨가 정기 진료를 위해 수원시의 성빈센트병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미닫이문이 옆으로 밀리고 닫히는 통에 다급해져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a씨는 휠체어(스쿠터)에 내려서 문을 열어야 했다, 그리고는 불편한 다리로 움직이다가 넘어졌다. 장애인 도우미, 즉 활동지원사나 아들과 동행할 수 없던 어느 날이었다.

“문을 옆으로 열고 들어가야 하는 데, 잘 닫혀서 보호자가 잡아주질 않는 이상, 휠체어를 놓고 문을 잡고 걸어 들어가야 해요.”

실은 비장애인으로서는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버튼식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닫히는 시간을 주어 이동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을 보장 해준다.

a씨는 그간 몇 번에 걸쳐 발생 된 미닫이문 이용에 대한 불만과 몇 번의 사고(넘어짐)을 병원 상담창구에 이야기하여 화장실 문을 자동문으로 해달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센터 직원에게 돌아온 그 대답은 처음은 “그건 좀 어렵다”, 다시 물으니 “검토하겠다”였다. 그렇게 서너 번 결국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을 붙잡고 신세 한탄을 하고 왔단다.

“저는 앞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도 아닌 데, 이대로 가다가 크게 다치면 어떻하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주는 건가요?”

해당 병원은 경기 남부지역 중증장애인들과 즉, 재활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유명 의료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재활학의학과 등은 중증장애인들의 전문병원으로, 시설은 잘 설치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모두 무심코 지나갔던 듯하다.

실은 필자도 아이를 치료하는 주 의료기관이어서 오랫동안 이용해 봤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신경 쓰지 못했다.

주변에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b께 물으니 본관에 화장실은 자동문인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단다. 아마도 a님은 주로 아닌 곳을 이용한 것 일테다. 아무렴 어떤가. 접근권에 있어서 교통약자든 환자든 그 누구나 이용하는 곳을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건물 설치 시,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은 의무 임에도 자율적인 이용을 허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건물 이용과 이동, 접근의 권리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해당 병원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너무나도 아쉽다.

병원 환자인 a씨를 단지 민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도움을 줄 것은 없는지 등 좀 더 면밀하게 물어봐 줘야 했다. 결국, 이슈화되고 면담을 통해서 알려지는 상황보다는 “친절함으로 함께 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역에서 회자 되는 멋진 상황이 연출 될 수는 없었을까?

해당 병원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자동문 설치는 반드시 고려 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 안내, 도우미 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 등이 화장실을 맘 편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정책 입안자들이나 자치 단체의 공무원, 집행위원들에게도 한마디하고 싶다.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중증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소외계층 등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은 별 게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무엇이 불편한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함께 해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작금에 tv가 만들어 낸 ’우영우‘가 핫하다. 장애인들의 단면과 허상만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습과 일상을 살피고 함께 살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 글은 사단법인 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용인장애인인권센터 조현아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