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는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이다.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수행하고, 대신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택시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운영과 중단을 반복해 오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화로 국내 모바일 업체와 손잡고 그 서비스 영역을 다시금 확장 중에 있다.

그러던 중 필자의 관심을 끄는 외신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미 법무부가 우버의 대기 요금 정책이 장애인 승객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우버를 상대로 미국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의 대기 요금 정책이 장애인 승객의 차량 탑승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2016년부터 도입된 우버의 대기 요금은 승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약속된 시간보다 2분 늦게 차량에 탑승하면 부과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승객들은 제시간에 도착해도 차량 탑승 시간이 2분 넘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 법무부는 "우버는 장애인 승객에게 탑승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버를 비롯한 모든 교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우버에 ADA를 준수하도록 대기 요금 정책을 수정하는 한편 운전기사들을 재교육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우버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정책이 ADA를 위반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버는 자신들이 "장애를 가진 많은 승객들이 우버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승객들은 본인이 장애를 가진 것을 증명한다면 추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소송 내용에 따르면 우버가 일부 장애인 승객의 대기 시간 수수료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기사 중 언급된 ‘미 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이전에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번 우버의 소송 건과 관련한 항목은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로 우버의 대기 요금 정책이 장애인 승객의 차량 탑승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우버 택시의 이용을 신청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장애인 우버 이용자가 이용신청 후 차량 탑승을 위해 배차 약속 장소로 제시간에 대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도착 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를 접어서 차량의 수납공간에 옮겨 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생활 양상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도 문제가 된 것은 ‘이용 접근성’으로 일반적인 접근성은 개념은 저상버스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이동 접근성과 건물의 경사로와 촉지도 등의 건물 이용 접근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PC의 대중화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성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금은 많은 개선이 이뤄졌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디지털 접근성을 거쳐 비대면의 급속한 일반화로 키오스크 등 비대면 자동화기기 이용에서의 접근성의 부재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금이다.

이번 우버에 대한 미국무부의 소송 제기 건은 앞서 언급한 ‘이동 접근성’에서 ‘충분한 시간 제공’이라는 조건이 결합된 문제인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시각장애인 등의 시험응시 시 추가시간 제공’의 예와 유사한 것이다.

이렇듯 접근성은 물리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 즉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용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된다.

요사이 흔히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역세권이라 표현되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그 중요성은 장애 유무를 떠나 날로 증대되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의 기본은 최초의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할 때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려하고 현재의 이용 상태뿐 아니라 향후의 서비스 발전 방향과 이용 가능성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되어야 하는 ‘미래지향적 기본권’인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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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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