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경사로 발판이 없어 상점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김경식

얼마 전 거리에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경사로 발판을 이용해 건물 입구로 진입하려다 경사로 발판이 장애인이 탑승한 전동 휠체어의 폭보다 좁고 그 튼튼함 또한 부실해 이용 중 전도될 뻔한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경사로의 경우에는 관공서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는 대부분 설치 운영 중이나 장애인 경사로 발판의 경우는 경사로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용하기 어려운 상가에서 주로 이용 중에 있다.

그 이후 경사로 폭과 전장 재질에 대한 규격이 궁금해 인터넷 등을 통해 그 규격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장애인 경사로 발판의 경우 그 설치와 운용이 그야말로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장애인, 노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 약자의 건물 진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 운용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운용 중으로 그 규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 가지 완화 가능.

(2) 바닥면으로 부터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수 있도록 수평면이 된 참을 설치 해야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1.5m x 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일 경우 참의 공간은 폭의 (1) 에 다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기울기

(1) 장애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한다.

(2) 다음 요건 충족 시 경사로의 기울기를 1/8까지 완화 가능하다.

ㄱ.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ㄴ.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 어려울 것.

ㄷ. 시설관리자로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것.

손잡이

(1)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 높이 0.15m 이상 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7호 복도 손잡이 규정을 따른다.

재질과 마감

(1) 경사로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하게 마감 해야한다

(2)양측면에 휠체어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3) 휠제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완화를 위해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기타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빛, 비, 눈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향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사로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정해져 이행 중이나 경사로와 일정부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사로 발판에 대한 지침 또는 규격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앞서 목도한 위험한 상황이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점차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들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인 전동 휠체어의 이용 시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규정의 제정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의 경사로 규격에 비추어보면 휠체어 경사로 발판에 요구되는 규격으로는 크게 유효 폭과 길이, 안전하게 등판할 수 있는 기울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견딜 수 있는 하중 등을 필수사항으로 한 경사로 발판에 대한 지침 또는 규격의 설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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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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