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과 이용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상자가 이용 중인 신용카드 또는 은행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받아 이용하는 방법과 주민등록상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로는 지급 대상의 93%가량에 대해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전해 들었다.

지난 한가위 명절에 친분이 있던 몇몇 장애인당사자 동료 선후배와 안부를 묻던 중에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끝에 몇 가지 국민지원 지급에서의 장애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전언이 있어 이를 글로 옮겨 본다.

우선 독거이면서 고령의 장애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째로 신용카드나 은행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 받아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홀로 거주함에 따라 자녀 등 직계가족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의 일상에 도움을 받는 장애인활동보조인 또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 및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체계이다.

이럴 경우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장애인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 수령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는데, 이는 다른 여러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이동 접근성의 부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거동 불편 장애인과 노령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9월13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먼저 유무선 상으로 해당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신청하게 되면 주로 복지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 신청 및 선불카드의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상은 비장애인 신청자의 선불카드 신청 및 발급이 폭증하여 기존의 동 주민센터 인원으로 그 진행이 어려워 구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 ‘국민지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레 장애인 고령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국민지원금 신청서의 작성 및 선불카드를 발급 교부해야 하는‘ 찾아가는 신청’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전해 들은 국민지원금 관련 장애인과 노령층 대상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로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하게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 중으로 직계가족과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을 경우, 이 또한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실제 사례로 심한 정신장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모씨의 경우 미혼으로 배우자, 자녀 등이 없고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생계 수급 유지 등의 사정으로 형제, 자매들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 직계가족에서 제외되는 형제, 자매를 통한 신청이 앞서 언급한 독거 노령 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의 직계가족이 없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나,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알림이 부족하고 또한 그 신청과 결정절차가 복잡하여 그 시행이 더딘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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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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