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전영신 인턴.ⓒ서울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 ‘극과 극’의 사업체들을 접할 수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업체도 있었지만 반면에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사업체는 마치 ‘직무유기’라는 단어까지 연상케도 하였다.

며칠 전, 서울동부지사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하우 공유를 위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업체의 내용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장애인 고용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바리스타, 헬스케어, 사무보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자인 필자도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다양한 직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모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는 기업의 특화업종인 SW test를 담당하거나 혹은 음성전사(문자로 변환된 음성데이터를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직무) 분야에 발달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배치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어떤 대기업은 이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직무영역개발에 힘쓰며 고용률 3.5%라는 자체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었다.

우수 사례 발표를 들으며 필자는 인사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얼마나 열띤 의지와 보람, 사명감을 갖고 땀과 노력 등이 존재하였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와는 너무도 상반되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장애인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부담금 내면 됐지 왜 자꾸...”였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십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부과하면서까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 하지 않는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회사의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것은 대표와 담당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장애인 고용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편견으로 가득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저렇게 장애인고용을 노력하고 잘 하고 있는 사업체를 보면서 수많은 인사담당자들과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궁금해진다.

장애인 고용책임은 사업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게도 함께 있기 때문에 공단 또한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업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직무개발과 조정에 대한 지원과 우수 고용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파와 확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부담금이 아닌 장려금을 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향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장애인 고용에 관심 갖고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 담당자분들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렇게 수많은 우수 사례를 조금만이라도 따라만 한다면 그리고 공단과 함께 한다면 분명 장애인고용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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