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제도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휴게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4시간마다 30분 동안 또는 8시간마다 1시간 쉬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하루 최장 8시간에서 10시간을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다보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일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이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잠시이라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매우 낮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을 저당 잡은 휴게시간만 마련해주면 정부의 역할을 잘한 일이 인가?

작년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수가는 1시간 당 1만27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1시간당 수가는 1만760원이다. 그 수가에서 25%는 수수료로 중계기관에서 가져가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결과가 나온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금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착시효과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도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정책일이도 모른다. 문재인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를 늘이기 위한 정책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휴식을 하는 동안 대체인력들을 채용해서 40만 명의 실업자를 줄려보려고 하는 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으로 생긴 일자리는 최저질의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대체인력들은 30분에 5000원과 1시간에 1만원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리들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실업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더구나 최중증장애인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엄성을 감수하면서 최저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차라리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하루 24시간 이용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업자들에게도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일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을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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