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파견되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업무는 장애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동무는 기본이고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과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 볼일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까지, 독거일 경우 가사 일에서부터 차가 있을 경우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양의 서비스 수가를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서비스중계기관(민간)으로 내려 보내면 중계기관은 고용된 활동지원사를 장애인에게 파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매월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중계기관은 25%~30%의 수수료를 떼어 기관을 운영합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데, 노동력 착취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혹사를 막기 위함이라는데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오히려 역효과는 나지 않을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중증장애인을 케어 하는 활동지원사 만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그 업무특성상 출,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간병인이나 노인요양사의 업무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며 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 명칭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아픈 환자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있거나 치매걸린 노인처럼 집안을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도, 직장생활도, 여행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그런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3~4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근무를 해야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장애인은 당일치기 여행도 포기하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활동지원사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올 폐해는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신변처리를 못하니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3~4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중증장애인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여태껏 월급제로 일해온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또한 활동지원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일해 왔던 것이었기에 노동력 착취에 따른 혹사와는 거리가 멀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래 일하셔서 몸 아프신 분들은 쫌 짧게 일하시면 되고 일반 직업인들처럼 쉴 거 다 쉬면서 매달 월급 또박또박 받으며 일하고 싶다면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셔야죠. 활동지원사님들에게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 일이 좋고 일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정부의 방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직 720시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급조차 다 처리해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3~4교대로 일하게 한다는 것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삶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활동지원사의 휴식시간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간의 합의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는 중계기관을 폭파시키고 임금이나 제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쉴 권리'도 좋지만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장애인들의 생존권도,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 못하게 될 활동지원사들의 생존권도 보장되어야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후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후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친부모와 자식처럼, 친동기간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바라 건데 이분들의, 저희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글은 에이블뉴스 애독자 강병수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을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연락을 주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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