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 간다.

먼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의 너비를 85cm이상으로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너비가 확보되어야 할까요?

이때 출입한다는 것은 전동휠체어가 문에 부딪히지 않고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정 출입문 너비는 100cm이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교체한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의 넓은 출입문. ⓒ이경자

저희 센터를 예로 들면 원래 사무실의 출입문의 너비는 90cm였고, 유효폭은 83cm였다. 언제부턴가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회원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두세번씩 문에 부딪혀가며 힘겹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문과 벽에 긁혀 얼굴이나 손과 팔에 상처가 났다.

또 문틀이 휠체어에 부딪혀 찌그러지고 문을 잡아주는 축도 내려앉아 문을 수리하는 날이 많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무실 출입문과 작업장 출입문을 모두 교체했다.

그래서 현재 출입문의 너비는 115cm이고 유효폭은 108cm다. 문을 교체하는 것은 옆에 있는 유리와 샷시를 모두 교체하는 것이기에 공사비는 좀 들었다.

이렇게 문을 바꾼 이후로는 회원 분과 직원 분들이 문에 부딪히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마음 놓고 문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저희 사무실의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에 별도로 만든 장애인화장실은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는 화장실이다. 폭이 200cm, 깊이가 240cm이며, 출입문은 107cm(유효폭은 100cm)다. 내부는 170cmX200cm로 전동휠체어의 회전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출입문의 유효폭을 85cm로 했다면 전동휠체어가 나올 때 과연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세 번 부딪혀야만 될 것이며, 이 부딪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 사무실의 출입문은 문 앞에 유효활동공간이 150cmX150cm가 확보되지만 화장실은 구조특성상 화장실의 벽면 때문에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이 유효활동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이 더 어려운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화장실은 최소폭이 140cm, 깊이가 180cm였다. 장애인화장실을 이 최소크기로 지었을 때 출입문을 80cm로 만들면 전동휠체어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복도너비가 120cm인데 일반사무실의 출입문의 너비가 80cm이면 스쿠터가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전동휠체어는 여러 번 앞뒤로 왔다가 갔다가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복도너비가 120cm일 때 출입문이 85cm라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의 출입이 가능할까?

비장애인이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실험을 해봤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120cm복도를 통과하면서 옆에 만들어진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90cm가 필요했고, 출입문이 복도의 끝에 막다른 벽에 접해있다면 출입문이 최소 100cm가 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었다.

복지부에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출입문의 너비를 85cm로 개정하려는지 알 수 없으나 80cm가 좁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단지 5cm 넓힌다는 것은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문의 너비가 최소 100cm이상이고 일본은 90cm이상이라고 한다.

복지부에서는 선진국의 문의 너비를 참조하고 중증장애인이 부딪히지 않고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출입문의 너비를 산출해주기를 바란다.

*이글은 대구에 사는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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