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A씨(21세)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취업에 도전을 했지만 매번 일반기업에서는 거절만 당한다. 성인이 되는 기대보다 걱정이 많은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돌봄을 고스란히 어깨에 메고 하루하루 지쳐가는 부모들.

A씨는 취업에 실패하다가 현재는 블라인드를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하여 적은 월급이지만 매월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로인해 어두웠던 가정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

중증장애인을 안타깝게 보는 시선보다는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의미를 실현 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안정적인 생산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 우대조치의 하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란 법령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칭한다.’고 나와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공사제외)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한다.

전국의 연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5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13년도 구매실적은 2958억원이며, 2014년도 구매계획은 4273억원이다.

현재 전국의 지정 생산시설은 약394개소이고, 장애인 근로자는 약14,000명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약 400여종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시와, 도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곳에서 모든 생산시설들의 물품을 취합해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일반 생산품과 다를 것이 없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수고와 땀을 느낄 수 있다.

“작은 개울이 모여 큰물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선구매와 관련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더 나아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을 가져 준다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획일적 복지가 아닌 장애특성과 욕구를 파악한 섬세하고 꼼꼼한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 글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팀 신은경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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