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접수를 할 때 관할
접수처가 제시되어 있으며
접수처가 전국 190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기준도 없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광역시·도, 시·군·구”라는 전제가 있다면,
접수자들이
접수할 때에 거주지에서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처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시는 시청,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는 도청 단 한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아니라 시청 단 한곳이고, 도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 한 곳으로 국한 한 것은
접수단계에서부터 불평등과 차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접수가 오프라인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은
접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접수처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접수는 “우편/방문/홈페이지
접수”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애인에게 정보사회에 당당한 주역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기간이 오는 6월 23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다.
신청절차의 하자로 인해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 보라매아동센터 이계윤 원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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