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열악한 수준을 넘어 절망적인 여성임원이 수를 생각하면 법안 내용은 긍정적 측면이 매우 크다. 여성체육인의 임원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유승희 의원은 20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개정안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여성임원이 전체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한 점, 시·도체육회 522명의 임원 중 여성임원이 63명(11.4%) 수준인 점을 개정안 발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기자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알려달라고 하니, 담당 보좌관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은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여성임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를 견인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현황을 추정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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