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회원들이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빵이 정말 맛이 없는지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SSM:Super-SuperMarket) 진출에 반대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장애인의 맛없는 빵'에 비유한 삼성테스코 이승한 회장의 발언에 장애인계가 연일 들썩이고 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 차별 발언이라며 이 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도 자신들을 비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불사할 조짐이다.

SSM 진출로 연일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이 취재기자들도 동석한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것은 삼성그룹이 매년 납부하는 엄청난 액수의 고용부담금과도 무관치 않은 듯 하다.

6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상시근로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공룡그룹인 삼성의 장애인고용률은 2008년 말 현재 0.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률 1% 미만 30대 기업집단인 현대, 에스케이(SK), 엘지(LG)등과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겨루는 삼성은 고용부담금 규모에 있어서는 부동의 1위로 지난 2005년 이후로 무려 144억 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테스코와 홈플러스테스코의 장애인근로자수를 얼마나 될까. 이 회장의 장애인비하발언 보도를 접하고 처음 기자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다. 그러나 반나절 동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등에 수소문해 봤지만 다들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까지 장애인근로자수를 조사하는 것은 회사영업정보 침해 사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내년부터 2배수고용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3%로 오른다"고 말했다.

1% 찔끔 상승하는 의무고용률도 속 타는 일이나, 이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게다가 관계기관들은 법은 나몰라라 돈으로 때우는 기업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려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부처를 비롯한 기초지자체조차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지없이 대기업들의 '때우기'식 부담금 납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비판만 무성할 뿐 어느 곳 하나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래저래 답답한 이는 취업시장에 발 담그기 힘든 장애인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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