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중증의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상 장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칼럼니스트 박종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걷는 것이 불편한 보행 장애인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보행상 장애에 대한 규정(동법시행규칙 제25조)이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안산시청 장애인 주차장을 살펴보던 중 장애인차량 1대가 주차를 하는 것을 보았다. 조금 연세가 있는 사람이 내리는데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차량 앞 유리를 보니 주차가능 표시가 붙어있었다.

혹시 차주가 되시는지 문의하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중증장애인도 아닌데 주차가능 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 장애 등급을 문의하니 6급이라고 하면서 하지관절 장애가 있어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시청 장애인계 담당 계장에게 문의해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에 대한 관련 규정 책을 보니 어이가 없게 보행장애 규정에 하지관절 6급 장애인도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주차가능 표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규정에는 지체장애인은 평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기타 중증장애로 보행에 현저히 제약을 받는 자 그리고 보행장애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해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보행상 장애 규정은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문제지만 현행 규정상 양팔절단 장애인은 주차가능 표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다리 기능 에 몰려있다 보니 류머티스 환자 중 장애가 조금 있는 6급 하지 관절 장애인이 주차가능 표시를 받게 된 것.

각 시·군·구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보행상 장애에 큰 불편이 없는데 규정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라고 정해 놓았으니 어쩔 수 없이 발급을 한다. 정말 주차가능을 발급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발급을 못 받고 주차가능 표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은 발급을 받는 웃지 못 할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사, 장애인단체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내과, 외과 전문의 등에게 문의하면 어떤 장애인들이 보행상 중증장애인인지 알 수 있고, 이런 오류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과장님께 항의하고 현장에서 장애인주차장 문제점을 지적하니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하루속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적합한지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중증장애인들과 같이 왔을 때만 장애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간판도 꼭 장애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위반 시 철저히 벌금을 내도록 해서 장애인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장애인을 비롯해 경증장애인은 불편하지만 중증장애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용하면 몸이 많이 불편한 나의 가족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이렇게 해야 비장애인도 경증장애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장애인주차장 이용을 자제할 것이다.

경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비장애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 더 불편한 장애인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면 아픔의 통증도 한층 덜할 것이다. 기쁨에 가득 차서 나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하다.

보행상 장애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규정. <칼럼니스트 박종태>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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