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8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사용중지가처분 신청 재판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평소 습관대로 장애인주차장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마크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차량 소유주를 문의를 했더니 가까운 곳에서 여러직원들과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호흡장애 3급으로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의 보행장애진단서.

나는 5분가량 그사람을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같지 않아, 혹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지 여쭤보았더니 "그렇다"라고 하며 자신은 장애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주차가능 장애인마크를 꺼내 보였다.

나는 내 신분을 알리고 정중하게 몇 급인지 여쭤보았더니 장애인카드를 보이면서 호흡장애3급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행장애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장애인 주차가능 마크를 발급받을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인적사항을 적어두었다.

재판을 끝내고 나와 사진을 찍으려 현장에 갔더니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수원 조원동 동사무소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직원은 불친절한 응대로 나를 불쾌하게 했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조원동 동사무소는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 담당직원이 오자 어떻게 호흡장애 3급인 사람이 장애인 주차가능 마크를 발급받았는지 문의하자 직원은 의사가 진단에 따라 발급했다고 대답했다. 법규상 호흡장애인은 1, 2급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3급이면서 보행이 가능한 사람에게 주차가능 마크를 발급했느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른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류를 확인하니 장애진단서에는 호흡장애 3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보행장애진단서에는 '진단대상자는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사람 또는 기기등의 도움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의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장애진단서의 일부.

어떻게 법원에 청소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 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다른사람 도움이나 기기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것인지 의문이었다.

법규를 위반하면서 발급 대상이 안되는 장애인에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는 것은 병원과 동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행에 지장이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필요하다면 호흡장애 2급을 받아야 하며 그럴 때에 동사무소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경기도청 감사과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4,5급 장애인이 의사가 보행진단서를 발급하면 모두 발급되는 것이냐며 항의를 했다.

보행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이 일치해야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도록 해야한다. 의사는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동사무소는 급수와 보행장애진단서가 일치하는가를 따져서 정당하게 발급해야 한다.

장애인들도 중증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에 불편을 덜어주고 편하게 주차를 할수 있도록 법규를 먼저 지켜야 한다. 그래야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을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호할 것이다.

수원에 동사무소 직원은 왜 이런 생각없이 발급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이번일로 인하여 원칙이 지켜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급수와 보행장애진단서가 맞아야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군 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는데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

법이 훌륭해도 각 시·도·군에서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목소리에 귀을 기울여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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