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에 저시력 장애인들에게 저해되는 스테인리스 점자유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어 원성이 높다. 반사가 되어 눈이 부시고 색상 구분이 안되는데다 미끄럽기 때문에 저시력장애인 뿐만 아니라 목발을 집은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도 위험하다. 지팡이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 미끄러워 다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처럼 비장애인들도 다칠 위험이 높은데도 미관만 생각하고 설치가 되어 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색깔에 의한 점자유도블록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 점자유도블록 생산업자들이 앞서 이야기 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생산판매를 하고 있다.
법규의 맹점을 악용하여 마구잡이로 전국에 설치되고 있어도 당사자 모든 장애인 단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점자유도블록은 200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화학실험연구원(02-2365-6107,내선 442) 에서 산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학술용역을 받아 점자유도블록에 관한 산업규격(KS)에 관한 제정을 하였고 산자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저시력인연대, 장애인권익지킴이(본인)이 참여하였다. ks F4561.2001이 2001년도에 발효되어 있으나 그 규격을 인증 받기 위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규격만 있을 뿐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규격에는 금속형 제품이 아예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부규격을 적용하게 된다면 금속형 제품은 규격 외의 제품으로 모든 시설물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공공시설물, 공항여객터미날, 관공서 등에는 하지만 2년 동안 검사기준을 만들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우후죽순처럼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점자유도블록도 PL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미끄러워 넘어지고 다치면 보험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 현재는 만약 다쳤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한 곳에 책임을 묻고 소송재판 등이 복잡하다.
산자부기술표준원 서비스 표준과 보건복지부 무사안일 규격방치로 인하여 지금도 위험한 금속제품이 공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에 인테리어처럼 미관만 생각하고 설치되고 있고 언론방송을 통하여 위험한 것을 지적하여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정부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 장애인단체도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