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
슐런”종목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지도사와
심판을 양성하여
생활체육교실 강사와 대회
심판 등으로 활동하게 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 스포츠 종목에서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차별 없이, 제한 없이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교실 혹은
클럽의
강사나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서
장애인스포츠 선수 출신이나 경력자들이 지도사 자격증(현재 34개 종목)을 취득하여 장애인체육단체 등이나
클럽 지도자로 평생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각종
장애인스포츠 종목단체(현재 60여개 종목) 등에서는 단체 안에서 ‘
심판“을 양성하여 각종 대회에 배정해 주어 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번 도전해 보자. 필자도 지도사 자격증과 몇 종목의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필자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 교실
강사와 각종 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하는 이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주로 농인)과 지체장애인, 저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 시각장애인(주로 약시) 등 다양하다.
필자와 함께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한 한 지체장애인 여성
심판은 대회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고 대회 때마다
심판 배정을 받는 것이 간절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장애인으로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여 “
심판수당”을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일자리로
심판 배정을 자주 해달라고 부탁? 아닌 하소연을 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회가 거의 없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 같다.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스포츠교실과 각종 대회가 왕성하게 열리어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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