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장애아들은 어린이집 외에 전문 치료실을 다니고 있다. 오전에 치료실을 다녀오거나, 어린이집에 있다가 오후에 치료실에 가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온종일 치료실을 다니느라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장애아 재원은 아이의 상황, 부모의 처지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변수가 많다. 다행히 두 명까지
장애아가 재원하고 있으면,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은 80%, 민간은 167만 8천원이 지원된다. 민간 지원이 국공립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담임 수당은 30만 원이 지원된다. 담임이 아니더라도 장애 영유아 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는 30만 원이 지원되다가 지난 7월부터는 1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문제는 한 명의
장애아만 남아 있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감소된 달을 포함하여 2개월은 지원되나, 그 이후로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남은 한 명의
장애아를 결원이 있는 다른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장애 영유아 전문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 의한
장애아 지원이 아닌 비
장애아와 같은 조건에서 지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개별 욕구를 가진
장애아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