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메인화면(왼쪽)과 워크투게더 메인화면(오른쪽). ⓒ에이블뉴스

필자가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했던 정부 정책 노선이 이른바 ‘정부 3.0’이었다. 쉽게 말해 “부서간 칸막이를 없앱시다” 정도의 정책 노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서간 칸막이’ 문제가 필자가 요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겪는 이야기다.

실업급여 규정에 따르면, 구직자는 4주에 2회 이상은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1~3급 장애인은 같은 기간에 1회만 진행하여도 좋고, 필자 경우에도 장애등급 규정(자폐성장애 3급)상 1회만 진행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노동청 책임자는 정부가 직영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은 잘 알아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영하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워크투게더’와 실업급여 규정상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와 연동되는지 여부를 잘 몰랐다.

반대로, 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들은 ‘워크투게더’와 실업급여 규정상의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몰랐다. 결국 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지난 정부에서 강조한 바가 있었지만, 정작 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끼리의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 같은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으로 복잡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노동청에 구직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가니까, “장애인고용공단으로 가시오”라는 회신을 받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일도 있었다. 노동청에서 확인해서 ‘장애인에게도 열려있는’ 구직 정보라면 장애인고용공단이건 노동청이건 알려주는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워크넷과 워크투게더 시스템간 연동은 된다는 것이다. 제가 일부러 고용노동부의 ‘One ID’(통합 ID) 정책에 따라 통합회원을 신청했는데, 적용되어서 워크넷을 통해 입력한 정보가 워크투게더 시스템에도 잡히는 재미난 일을 겪어봤다.

반대로 워크투게더에서 신청한 구직 정보가, 워크넷에 잡혔다. 이러한 시스템 통합이 이른바 ‘One ID’ 정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 연동시스템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시스템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노동청과 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들이 서로 정책에 대해 칸막이가 둘러져 있는 것이 참으로 불만이다.

어찌 보면 책임자들이 서로의 정책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 책임자는 장애인 고용 규정에 대해서, 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는 실업급여 처리 규정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들에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구직 노력 의무 증빙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아쉽다. 서류 제출도 구직 노력 의무에 해당되는데, 증빙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아쉽다.

같은 구직 노력 의무는 맞는데, 증빙 처리가 잘 안되다 보니 이런 불상사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험이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불합격’하였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험도 여러 차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빙하기 어려운 것이 난제인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글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자는 워크넷-워크투게더를 통해 1번,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1번, 총 2번의 구직 노력 의무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노력은 증빙 받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결과적으로 구직 노력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으로 복잡한 이슈일 것이다. 노동청을 통해 구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의 구직 지원은 그야말로 ‘단비’같은 존재인 것이다.

즉,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도 칸막이를 가리지 말고 노동청의 구직 지원 서비스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과 인정이 필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도 법적 조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안내가 그리하여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발달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과연 있을지 필자는 상상을 못 하지만,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를 다하는 문제는 조금 힘들 것이다. 발달장애인 실업급여 수급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 규정상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 증빙 절차가 꽤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은 법률 규정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 구직 노력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칸막이가 없는’ 노동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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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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