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단체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사비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설명회에서는 강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확정된 것처럼 인식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아니니 담당자가 책임을 질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도 있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소통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현재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단체들의 반응을 간보기 위함이란 의미도 있다.

사업 설명 요지를 정리하면 법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교육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강사비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전국 사업체는 395만개이고, 공단은 그중 50인에서 100명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2만 2500개인데 이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강시비를 한 곳 당 10만원으로 하여 2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시행은 모든 사업체가 다 교육을 받을 경우에 소진되는 예산으로 50에서 100인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 모두 교육을 받을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아니면 어떤 사업체이든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50인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이나 인터넷 강의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대체가 가능하므로 굳이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사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300명 미만의 사업체로 확대하였으니 이왕이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자비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신청을 늦게 한 사업체는 자부담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말이다.

공단은 무상교육기관 즉 공단이 교육 강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누구는 무상이고, 누구는 돈을 사업체에서 받으라고 하면 무상이 아닌 교육기관은 바로 문을 닫을 것이다.

경쟁력 없이 살아남기를 기대한다면 공단은 꿈에서 아직 깨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교육강사는 1000명 정도가 되고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곳은 200여개가 된다. 이 선정에서 제외된 단체는 굳이 유료로 자부담하여 교육할 사업체가 별로 없다는 가정하에 교육업무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교육을 무상으로 할 기관을 선정하여 일거리를 몰아줄 것이면 왜 교육기관 등록을 받았느냐는 불만이 생길 것이다. 교육기관 중 무상과 유상기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무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단체의 교육기관은 한 기관에 1인의 강사를 직원으로 둔다면 200개 기관까지 가능하고, 한 기관에 100명을 둔다면 20개 기관이 가능하다.

이 계산은 강사 1인 당 월 10강좌 이상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대 연간 강사당 120시간이 가능하므로 200명의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뽑은 결과이다. 공단이 무상교육에 대한 안내를 사업체에 직접 홍보해 주겠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무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강사를 모집하는데 그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그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다. 정규직이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도 집행해야 한다. 강사비는 건당(1시간) 10만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그러면 교육기관은 월 100만원의 강사비를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최저임금과 보험료, 사무실운영비, 행정비, 행정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출장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월 5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으니 1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것도 기존 장애인 고용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이고, 처음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1인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삭감된다.

고용장려금을 포함하여 150만원을 지원받고 250만원이나 3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사업에 어느 단체가 동참할까?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사에게 강사비만 주고 별도의 교육기관 선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강사 1000명을 직접 관리하면서 입금해주고 관리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음으로 강사비 10만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강사가 직장을 방문하기 전에 그 직장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안도 작성하고, 피피티도 만들어야 하니 원고료와 강사비, 출장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5만원이 필요하고, 사무실 유지를 해야 하는 상근직을 고려하면 3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예산을 추계할 당시와 전혀 다르게 집행을 해야 한다. 차라리 무상교육을 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일부 보조’란 말만 사용하고 추가로 사업체에서 나머지를 받도록 해 달라고도 하였다. 그러면 사업체에 강사비 30만원 중 10만원은 공단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고 홍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왜 중증장애인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을까?

첫째는 일자리 창출을 하여 공단의 고용실적을 올리자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라면 1000명의 강사를 배출하고 200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조정을 해야 했었다.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중간에 마구 설계 변경하여 이상한 건축물을 만드는 격이다.

아무 생각 없이 강사와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 외부에서 장애인고용과 연계하여 실적을 만들라는 주문이 있자, 괘도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떠난 버스가 되어버렸다. 중증장애인을 50% 이상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절반만 고용할지 100% 고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사 200명의 일거리를 놓고 교육비를 지원하면 결국 비장애인 강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 장애인식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비장애인 강사들은 공단에게 침을 뱉고 떠날 것이다.

처음부터 강사 자격자 1인만 있으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기준부터가 하루 앞을 보지 못한 행정이었고, 이제 와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비장애인에게는 역차별로 전혀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고용모델로 사업을 구상하려면 인식개선교육 주관기관수탁을 노동부로부터 받기 전에 미리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 공단은 땜질도 직업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발달장애인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충족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강사양성까지 계획에 포함시키고 보니, 사업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강사를 일자리로 만든다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현재도 상당수 버릴 강사에 발달장애인이 버틸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사비를 인상시키는 조정을 하거나 일부 보조를 하는 선에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는 다른 강사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전체 사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을 고용할 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만족해야 한다.

비영리 교육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중증장애인 강사 50명이 되도록 선정 단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강사들은 월 60시간 이상을 상근하여야 하므로 근로지원인을 서비스하는 계획도 같이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2명씩 25개 기관만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월 10시간이니 연간 2만 2500시간 중 6000시간은 중증장애인 일로 돌아간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강사들은 손가락이나 빨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모든 강사에게 강사비 지원 또는 보조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고용하지 않아도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굳이 중증장애인을 상근직으로 고용하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중증장애인 고용 교육기관에는 별도의 선정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교육비 10만원 지원은 교육비 표준 가격을 10만원으로 만들어버려 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린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을 오히려 공단이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꼴랑 50명 정도의 상근 일자리를 놓고 발달장애인과 중증 등 대단한 사업 실적을 꿈꾸고 있는 것부터가 공단이 너무 과장된 꿈과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장애인 인식교육을 할 기관이 아니라 받아야 할 기관인 것 같다. 그리고 사업의 현실성을 인식하는 교육도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무리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명회에 들고나온 수준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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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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