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에 방광암으로 고생하는 척수장애인들이 생기고 있다. 척수장애인들은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없는 후유증을 가진다. 소변을 비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튜브(카테터)을 삽입하여 빼주거나(간헐적 청결 도뇨, CIC), 소변줄을 항상 넣은 상태로 소변을 비워야 한다(유치도뇨).

CIC는 그나마 손기능이 원활한 하지마비의 흉수장애인이나 일부 사지마비의 척수장애인 중에서도 손의 사용이 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유치도뇨는 손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활치 않은 사지마비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확률적으로 후자인 유치도뇨를 한 척수장애인들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한다. 원인은 항상 요관에 장착되어 있는 도뇨튜브가 방광벽을 자극하면서 생긴다고 한다. 또한 척수장애의 특성상 100% 잔뇨를 비울수가 없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도 한다. 이는 결석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론은 척수장애인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타 장애에 비하여 많다는 것이다. 평생을 방광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 또 방광암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방광을 적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방사선치료나 약물치료로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방광을 제거했으니 신장의 뇨관을 배 밖으로 빼내어 소변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에 구멍을 뚫고 배 밖으로 바로 소변을 빼내야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를 요루장애라고 한다. 중복장애가 된다.

그나마 손의 움직임이 가능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들은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손이 불편한 경수장애인들은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주변의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된다.

방광암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척수장애인들은 방광과 관련하여 비뇨기과를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척수장애의 특성을 잘 모른다는 불신감이 일부 있다. 신뢰회복과 정기적인 비뇨기과의 검진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척수장애로 인한 발생율이 높은 2차장애에 대한 예방책이 간절히 필요하다, 이번에 장애인검진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8개를 지정하였고 향후 100개소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당연히 장애인검진센터라면 장애유형에 맞는 검진항목이 지정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2차장애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위해 세심한 검진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척수장애인들의 건강검진항목에는 방광과 관련된 맞춤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UDS(요류역학검사), 방광초음파, 방광내시경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관계자에서는 이런 검사항목에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전문인력, 전문장비, 공간이 필요하고 타산이 안 맞는다고도 한다.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영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병원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함께 척수장애인의 대장암 예방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척수장애인들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준비의 번거로움과 검사 이후의 실변 문제 등으로 이 검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해결을 의료진 측에서 편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병원에 입원을 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방광검사와 내시경검사를 입원프로그램으로 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병원에 쉽게 접근을 하고 편하게 검사를 받는 것은 장애인건강권법에서 강조하여 말하는 기존적인 의료 접근성이다

지금도 방광암으로 고생하는 척수장애인들의 쾌유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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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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