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급여를 받는 장애수당과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장애인수당처럼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닌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를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장애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란 용어를 사용하며, 두산백과사전에는 정신질환을 정신박약과 성격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박약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나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는 용어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나,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상 지적장애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행규칙안에서 강제입원 대상에서 지적장애란 말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정의에서 이미 지적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정의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명하고 있다. 사고의 장애는 지적장애를 둘러서 말하는 것이다.

즉 지적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이다. WHO 국제질병분류에서도 정신질환의 범주에 성격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의에 의하면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3조에서는 특수치료의 제한이란 제목이 달려 있다. 특수치료를 함부로 하지 않고 엄격히 규제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전기충격요법, 인슐린 혼수 요법, 마취하체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를 할 수 있다. 치료의 결정은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특수치료에 대한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명의 의사가 결정하는 경우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으므로 3명 이상의 의사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 밖의 특수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시행령(안)을 볼 필요가 있다. 시행령 52조는 특수치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신체일부절제술과 혐오자극법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서 혐오요법이란 혐오스러운 그림을 보여주는 등의 자극요법을 말한다. 약물요법도 우두엽 절제수술이라고 불리어지는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다. 신체일부절제술은 전두엽 절제수술을 말하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뇌의 전기자극 요법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뇌에 전기자극을 통해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어느 인터넷 자료에 이러한 글이 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만 무려 4만명이 이 수술을 받았으며, 안토니우 모니스에게는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하게 하는 등 전두엽 절제술은 대표적인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성공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매우 심각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고통이 극심했다. 생각해보시라. 고등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칼로 들쑤시고 뭉개놓았으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리가 있었겠는가! 켄 키지의 소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묘사됐듯이 정신질환자들을 감정과 고통에 무감각해진 좀비로 변해가게 됐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했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인격체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최근 의료장비의 눈부신 발전과 수술기술이 발전하여 위험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뇌에 인위적 조작을 하는 것이 생명윤리와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외과적 수술 대신 정신분열에는 피막절개수술, 우울증이나 강박증에는 뇌심부자극술이나 미주신경자극술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시행령 52조를 보면 신체일부절제술은 협의체에서 3분의 2의 동의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라고는 되어 있으나 회의 전에 받는 것인지, 회의 후 수술 전에 받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수술 결정을 통보하는 것 역시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제도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통보만 하면 되니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그 정보가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인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회의록을 남겨 두니 아무나 함부로 수술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는 허위조작으로 강제수술을 할 수도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니 강제수술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만약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보호자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그러한 수술을 원할 경우, 그리고 의사들이 새로운 시술을 시험해보고자 과잉 결정을 할 경우라면 강제수술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호의무자는 부모나 친척 외에 무연고자라면 시설장이나 지자체장도 있어 공문만 보내고 말 수도 있다.

법에서는 신체일부 절제술이라고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확대 해석하면 신체의 어떤 부위의 절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회의록은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3년의 보관이 아니라 영구보존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적장애인이나 성격장애인도 수술 대상자에 포함된다. 입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시행규칙에서 지적장애를 강제입원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란 용어에 지적장애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길을 잃어 연고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비인격자일 경우 본인은 강제수술을 막을 방법이 없다.

지적장애인이 생체실험 마루타가 될 소지를 이 법은 담고 있다. 여러 가지 제한적 안전장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으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 망각, 환각 외의 사고의 장애는 제외되어야 하며, 신체일부 절제수술에서는 구체적인 시술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수술의 결정과정에서 인권단체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와 윤리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장애는 수술의 대상이 아니고, 의사들은 사명감과 윤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지적장애인을 수술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법은 악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이다. 형제복지원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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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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