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에게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던 법이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조항들이 대거 담겨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기본계획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하여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교재교구, 의사소통기구를 개발하고,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와 양성과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의사소통 교육과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최소 1인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자를 두도록 하였다.

지난 주 국회에서는 교문위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이 5월이 되면 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왜 아직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는데, 아직 정부는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다.

법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이니 별도의 하위법령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기본계획에서는 다음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서 장애 영역을 포함하면 되므로 시행령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의 구성은 필요할 것이다.

하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방안과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기준과 인력 등 두 가지이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법률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시군구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자체는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제공인력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교육에 대한 규정들이 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특수교육에서 평생교육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을 집행한 연구가 감사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집행이라며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하자고 하니 평생교육 관련 부처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라며 주무 부처를 특수교육과로 하자고 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의 업무인가, 아니면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업무인가가의 정리부터 필요하다. 서로 협력이야 하겠지만 이 협력은 한계가 있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눈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인문제는 모두 장애인 관련 부서에 몰아두는 것도 전문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포괄적 접근에는 위배된다.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한다고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하기보다는 장애인교육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총괄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감이 든다. 진흥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이 법인격 기구이고, 센터는 자립생활센터처럼 규모가 작아 보인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법인으로 하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협의하는 보다 하위 수준인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공무원이 일하는 정부조직이라면 격이 잘 맞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역시 정부 출연기관으로 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최상이다. 정부가 기구의 신설이 부담되어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두고자 한다면 부속기구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하되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고 공무원 조직이 아닌 법인 조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인력의 구성 등에서 일일이 행자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이 운영을 하여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다. 예산을 지원하고 설립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 지자체는 설립을 하는 주체인지, 허가기관인지, 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것조차도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미는 현상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교육시설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평생교육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지 않은 조례로만 되어 있으면 법은 부작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인력으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전문가를 최소한 약간명은 두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교육보조사가 있어야 한다. 원장은 반드시 장애인 교육관련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외 강사진은 외부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 교무실은 장애인단체 등의 사무실과 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실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나 대여하여 공동 사용하는 강의실도 확보를 하고 있으면 허가 기준에서 인정해야만 평생교육시설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설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이어야 하며, 일정의 시설과 장애인 유형에 맞는 교재교구와 의사소통 기구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반드시 이음센터와 같이 정부 산하의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했으면 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정부는 조속히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들과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제 시행 전 준비 기간은 3개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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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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