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이하 테스니스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전반적인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테니스협회 소속 한 선수의 블로그에서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짚어보자.

테니스협회는 1993년에 창립하여 24년차에 접어들었다. 테니스협회를 통하여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었고, 국제적 유망주 선수들도 양성하였다. 국제대회에서 우승 가능한 역량 있는 선수를 다수 확보하고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 국가보조금도 수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발굴되는 것보다 기존 선수들이 계속 국가대표 선수 등을 차지하고 있다. 테니스 대회에 참가해 보면, 늘 같은 오래된 선수들만 보이니 신인발굴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체육인 소수들이 국가지원의 혜택을 독점하는 듯한 것도 문제다.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니스협회가 소수 장애인들의 소유물이 아닌 이상, 장애인 모두의 것이어야 하므로 새로운 인물들의 확대는 테니스협회의 임무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의 문제는 임원 구성을 위한 선거의 문제다. 테니스협회는 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업무와 선거들이 체육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중앙회가 있고, 지부가 있다면 중앙 정관을 위배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반드시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협회의 이념이나 철학, 사업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체육 가맹단체는 지부가 아니라 가맹단체이며,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형을 달리하는 체육 종목별 단체이므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체육회의 안정적 권력구조를 위한 것으로 승인은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테니스협회의 예산은 대부분 체육회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훈련비 등으로 배정받고 있으며, 매년 5월 정도에 개최되는 ‘코리아오픈 국제테니스대회’에 필요한 자부담 부분만 자체 예산 마련으로 충족하는 정도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운용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다.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항을 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은 자율성이 무시되고 체육회 입맛대로 조정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의를 제기하면 퇴출되는 구조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한 테니스 선수의 블로그에는 “지금 체육회와 가맹단체의 관계를 볼 때, 가맹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게 하기보다 체육회 업무규정에 맞는 가맹단체를 만드는 정도로 보인다면, 차라리 체육회의 한 부서로 편입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테니스협회는 2016년 11월 3일 협회장 선거를 치렀다. 체육회가 만든 선거규정대로 선거를 치렀고 신임회장이 선출되었다.

테니스협회의 규약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어야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서약만 하면 임원이 되어도 무방하도록 하는 모순이 있다.

협회 규약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④ 장애인테니스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테니스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테니스협회는 해당자로부터 장애인테니스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테니스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자격이 없으나 테니스협회가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이상한 규정이다. 두 달여 전에 선출된 테니스협회의 신임회장은 적어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와 '거래'를 해온 업체대표였다가 테니스협회장 선거 수일 전에 해당업체 대표직을 사직하고 회장선거를 치렀고 회장에 당선되었다.

규정상 임원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오히려 수년간 테니스협회의 특정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해 온 업체대표를 회장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어버렸다.

물론, 신임회장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퇴사한 그 업체와의 거래를 임기 중 일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류상 업체대표가 아니니 거래하여도 하자가 없다. 자신이 일한 업체와 과연 무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문제 제기는 선수선발 과정이다. 올해 휠체어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이 2016년 11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올림픽테니스 코트에서 열렸다. 휠체어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은 테니스협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주관 사업으로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 국가대표로 남자부 4명, 여자부 3명, 쿼드부 3명을 선발키로 했고, 선발전은 치러졌는데 지금까지 누가 선발되었는지 공지되고 있지 않다. 들여다보면 선발전 이틀 동안 쿼드부만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되었고, 여자부는 참가신청이 3명뿐이어서 선발전을 치루지 않았다.

남자부는 당시 총 7명이 선발전 참가신청을 했는데, 실제 경기는 한 경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실업팀이 서로 두 명씩 협상으로 나누어 가졌다. 대표 선발 기회를 놓친 선수들은 감독이나 임원진이 다음 기회를 보라는 발언에 꼬리를 내려야 했고, 대표 선수의 훈련에는 보조인으로 참가하면 일당 만원밖에 차이가 없으니 손해가 아니라는 말에 불만을 달래야 했다.

그런데 이 선발전에는 전문체육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블로그에는 ‘당시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신임회장의 선출로 새로 전문체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무국 주관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

명색이 일국의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전문체육위원 한 명도 없이 선발전이 열리더니 남자부는 선발전 없이 사전에 선발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테니스협회 사무국 운영예산이 2016년 기준 연간 1억 1000만원인데 행정은 허점이 많고, 임원은 관료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1월 25일 선출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테니스협회 회장은 사임을 하였다.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전무 등 임원진이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되자 회장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회장직 수행이 어렵다며 사임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로한 한 선수는 체육회와 테니스협회가 이제는 진정 선수들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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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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