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인의 자질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4천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암표상을 처벌한 검사가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끊임없이 변명을 하며 당당하다고 힘주어 말하다가 오히려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 더 이상 말을 만들 수 없는 지경에야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또 어떤 판사는 사건 담당 변호사와 지연과 학연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당사자가 재판부를 기피하여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무원을 동원하여 변경요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는 뉴스도 있다.

요즘 법조계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고, 출세길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사회의 정화작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희망을 걸고 있는 약자들을 기망하고, 더욱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특권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법의 조문보다 제정 목적이 더욱 중요하고, 법보다 인권이 더욱 중요한데, 법해석을 통하여 끼워맞추기식 논리로 법을 오히려 화석으로 만들어버리고,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의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이 이제는 법조계를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말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특히 변호사는 돈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한 지 오래고, 법정 논쟁은 돈 배팅 경쟁 현장이 되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진실은 사실 전혀 다르다. 진실은 사실 당사자들만이 안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는 재판의 결정문이 아니고, 진실 결정문이 된다. 판결이 이루어지면 언론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호소하면 명예훼손과 괘씸죄가 추가되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승복을 하지 않는 더욱 질이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린다. 재판은 양쪽 싸움을 구경하다가 한쪽 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타협하면 자유를 주고, 잘못을 부정하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구속하게 된다. 이런 권력은 허가된 일부 전문가의 독점 전매로 칼자루를 잡은 자의 특권에 다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할 지경이다.

법조인은 모두 연수원이라는 한 집안의 출신들로 사실 모든 법조인들은 동족들인데, 그 동족들이 서로 사건을 나눠먹기해서 이해당사자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 도마 위에 올려진 대상일 뿐이다.

법조인은 양심에 의해 할 것이라 믿어야 하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양심이 정말 양심인지 알아볼 장치는 없다. 그 맡겨진 양심이 정말 양심으로 계속 유지될지도 알 수 없고 양심이 직업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말은 한국어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고, 법조문이 법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 법이라 예측도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인권을 법조인들이 지켜주었다면 사실 장애인 관련 상당수의 법은 제정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도 법조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혁이나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과거에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이 되었다. 약자가 법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다. 강자는 법 없이도 살고, 법이 있어서 더 잘 산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약자를 위해 흘려줄 눈물이 아니라 강자의 거짓된 눈물에 반응한다. 강자는 실수였거나 단순 착오였다면 협의 없음이 되고, 약자가 잘 몰랐다고 하면 몰랐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니란다.

장애인시설에서 학대나 회계부정, 부당노동, 서류조작 등이 일어나면 학대는 장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물증도 없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회계부정은 공금을 사금고화하여 사용하여도 개인적 축제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한다. 부당노동은 고용계약서가 없으니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서류조작은 조작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증거를 찾아내고, 막강한 위장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증거 보관도 잘 못하고, 증거는 의심되고 부정된다. 증거가 훼손되어 사라지면 없어진 증거를 짐작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공설법 등 수많은 법들이 있고 벌금이나 실형 조항이 있지만 그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단지 형법으로서 가해는 있으나 방임의 증거가 없어 학대가 아니라고 하고, 시설을 대대로 지켜온 사회공헌을 생각해 방면한다고 한다. ‘대대로’라는 말 자체가 사재화 되고 대대로 빨대를 꽂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지적장애인의 말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허용한 것이고, 성폭행을 당하고 주는 과자를 들고 갔다고 하여 성매매라고 한다.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위험한 인물로 격리해야 하고, 무죄가 되어도 또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치료감호로 보낸다. 장애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모른다.

더 큰 죄가 되기 전에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장애인이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려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럴 능력과 무관하게 합의라고 한다. 결국은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만 있고 한 푼도 못 받아도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죄가 아니란다.

장애인이 사고로 장애가 더 심해지거나 보상이 필요하면 원래 장애가 있어 노동력이 없기에 노동상실률도 없다고 하고, 장애인이 무연고자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처럼 신청주의이므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그냥 종결해 버린다.

그저 장애인이 된 것이 서럽다. 그리고 법 앞에서는 더욱 서럽다. 법이 진실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은 주홍글씨를 붙이지만 적어도 장애인 인권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칼을 맡긴 것 같다. 법조계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며 땀 흘리지 않는데, 장애인의 인권은 변할 리가 없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벽에 호소하는 것이다.

장애인시설에 인권침해가 있어 감사를 하고 나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한다. 그리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무죄추정주의에 의해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는 돈으로 해결할 시간과 증거를 없앨 시간과 또 다른 사기를 칠 시간을 준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 처벌을 받고 법에 사기를 치면 무죄가 된다.

지극히 폐쇄된 조직 사회에서 밥줄이 걸려 있는 종사자들이 군중이 되어 아니라고 하면 장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고, 너무나 선명한 증거에서는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 고의성을 알 수 없어 증거불충분이 된다. 심지어 구타를 당하여 피멍든 장애인의 동영상을 삭제시키고 신고자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처리를 한 사례도 있다.

사기는 속이기로 마음먹고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판검사는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관심법이 있어 잘도 알면서도 유독 시설 관련 사건에서는 어떤 고의도 알아내지 못한다. 고발자는 그저 힘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음해자가 된다.

판검사는 장애인 인권을 항상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매일 종교인처럼 반성하고 양심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사회가 발전되고 시민이 안전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법을 신뢰하는 무장애 사회와 인권사회를 위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특권집단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매일 경계해야 한다. 법망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에 맡겨 장애인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권을 망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유죄일 것이다.

시설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장애인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어 행불자가 되게 만들면 언제나 시설은 안전하니 장애인 인권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20년 가까이 축사에서 무임노동을 강요당했던 만덕이는 3년 이상의 임금은 공소시효가 지나 받을 길이 없다. 부자들이 받을 돈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인생의 정신이 피폐해진 노예는 3년이란다. 비장애인이라면 3년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 3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은 19년이 지나도, 집에도 못가고 감금된 노예생활이라도 똑같이 3년을 적용하니 법조인들은 이것이 동등하다고 여기지만, 바로 이것이 장애인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차별이다. 법이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바로 그 법을 요리하는 법조인이 바리세이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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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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