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현수.

“15년 전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 유치원, 저 유치원을 다니며 우리 아이 입학시켜 달라고 사정하며 20군데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많은 정책의 변화와 법 제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다음해 시행됐다.

이 법을 통해 장애아동 만5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의무교육을 확대에 대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목적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아동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확대되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비전공 교사들에 대해 장애아동 이해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 장애아동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와 21조에서는 장애아동의 접근이 쉬운 세면장, 화장실 등의 설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시설 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교육시설을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개선되었는가?, 장애아동을 고려한 시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수행평가제도, 보조교사 교육 등의 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특수교육이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명칭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등 미비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유·초·중·고 특수학급의 명칭은 특수학급 도움반, 특수교육 지원반, 통합교육지원실, 사랑반, 어울림실, 해오름반, 민들레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명칭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일반교사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을 부를 때 지원반 학생들, 특수반 학생들 등으로 부르며 결국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할 때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문제다.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은 학급 명칭, 즉 차별적이지 않은 학급 명칭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지원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교재와 자료, 환경구성 등이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는가?

정부는 법 제정과 시행으로 장애아동 교육은 다 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지원과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인적, 교육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번 다시 장애인 시설 및 교육기관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런 이유로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반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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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특수교사 20년의 경력과 장애아동의 인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과 장애아동 학교폭력 예방 지침서 개발, 장애아동인권학회 사무총장, 장애아동인권정책연구원 원장 등의 활동을 하며 장애아동 인권보호 활동과 특수교육 전문가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문제 제기, 장애아동 인권 문제와 정책 대안, 장애아동 관련법과 입법 방향 등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차별적인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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