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 중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고용활동이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부분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의 인상에 따라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만원~28만원까지 지급된다.

미국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 서비스가 지급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급여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지급하는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을 들 수 있다.

SSI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근로 경력 혹은 사회보장세금 납부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SS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중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급 고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하며, 의료적인 기준에 의해 기능적 한계가 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통증과 같은 장애 역시 기능적 한계가 심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SSI 수급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한달에 1090달러(한화 120만원) 이상, 전맹의 경우 한달에 1820달러(한화 2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유급 고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급자의 재산은 특정 수준 이하를 유지해야하며 수급자의 부모나 형제와 같은 직계 가족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인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 가능한 SSI 급여액은 400달러-733달러(한화 44만원-80만원)이며 부부의 경우 1,100달러(한화 121만원)까지 지급된다.

SSDI는 근로기간 동안 일정의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장애로 인해 고용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의 장애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장애를 입은 경우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SSDI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반드시 고용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음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하며 일정 기간 노동활동에 의한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한다. 사회보장세금 납부 금액에 따라 매월 1,000달러~1,200달러(한화 110만원~132만원) 범위 내에서 SSDI 급여가 지급된다.

미국의 경우 중증장애로 인해 노동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SSI를 통해 직접소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연금 정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SSI가 우리나라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장애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주정부 재활 기관에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하는 적격성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SSI나 SSDI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SSI나 SSDI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을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이 단순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SSI나 SSDI 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수급자들이 직업재활을 위해 활동하는 중에도 받고 있던 사회보장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와 수급자의 사례를 담당하는 주정부 재활 기관의 사례 담당자는 서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수급자의 직업목표를 설정하며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을 수립한다.

수급자와 사례담당자가 상호 동의하여 수립한 직업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공적인 직업재활로 간주하며 성공적인 직업재활로 수급자의 사례가 종료된 이후에 수급자가 받던 SSI나 SSDI 급여는 중단·축소된다.

즉, 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하거나 현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중인 사회보장급여는 유지된다. 그리고 주정부 재활 기관의 사례담당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을 성공적으로 직업재활 시킨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보장급여와 주정부 재활 서비스 간의 핵심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를 단순한 현금 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사회보장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장애인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선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직접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야하며, 동시에 장애인이 단순히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적은 수입에도 연금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직업재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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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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