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거나 일상생활을 하려면 결재를 하거나 공인인증을 받아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인증이나 결재시스템들은 홈페이지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니라, 홈페이지 프로그램과 연결된 별도의 솔루션들이 대부분이다.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구입해 홈페이지 내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구입비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솔루션 개발사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 여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도록 홈페이지 개발사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공인인증이 필요하거나 결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홈페이지들은 너무나 많다.

금전이 오가는 업무나 공문서가 발급되는 홈페이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탑재가 필수적이다.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들은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판매대금을 선불로 받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교육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졸업증명서나 기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솔루션 대부분이 웹접근성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과정에서 과거에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손을 대어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솔루션을 제외하고 심사를 하였다. 솔루션까지 포함하면 웹접근성 품질인증심사를 통과할 홈페이지가 별로 없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고, 홈페이지 개발자가 어찌할 수도 없다는 애로점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인증조차도 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결재 프로그램에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홈페이지가 전혀 사용 불가함에도 접근성품질인증을 버젓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서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모든 솔루션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되자, 솔루션 제공 회사들이 웹접근성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웹접근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제기하는 장애인들도 많지 않고, 그들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할 이유도 없으니,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웹접근성을 그냥 무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기부금 결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H 소프트웨어사의 경우, 그 솔루션을 이용하는 단체나 기관이 1200개가 넘는데도 현재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솔루션을 판매하여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만 챙기면 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개선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그것을 갖추려면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결재시스템은 금융결재원이나 은행과 연계된 것으로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개발하기에는 비용도 문제이거니와 금융권과의 협약관계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결재 솔루션이 들어간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심사를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게 되고, 심사기관에서는 탈락할 것이 확실하므로 심사료를 받기가 미안하여 결재 솔루션이 들어간 홈페이지는 심사인증기관들에서 아예 신청을 받지 않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웹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은행이 할 수 있으면 솔루션 회사들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만들어진 것에서 수익만 올리고 장애인이야 사용하든 관심이 없으며 요구가 있으면 오히려 무시해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역행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장애인들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물품 구입이나 거래도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비율만 높이는 것이다.

마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일단 자동차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해 두도록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장애인은 이러한 솔루션 회사들의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한다.

솔루션들이 웹접근성이 되지 않으니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이트들이 당연히 거의 없게 되고, 웹접근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차법이나 국민정보화기본법은 박재된 홍보용 법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이상이 없는 차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고장 난 키를 끼워 준다면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키 하나로 인하여 구입비 전액을 날린 것과 같다.

솔루션이 웹접근성을 갖추도록 금융결재원이나 당국, 솔루션 회사들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 영업이 잘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까지 생각해서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솔루션 회사들, 웹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싫으면 솔루션 안 쓰면 된다는 식이니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웹접근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굳이 장애인에게 인간대접을 해야 합니까?”라고 막말을 한 인터넷 방송사 BJ는 말로 비하 발언한 한 것이지만, 솔루션 회사들은 행동으로 '장애인에게까지 동등하게 대접해야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솔루션들이 웹접근성을 갖추게 되면 홈페이지들의 웹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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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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