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수어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화·수어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일부 의사소통 장애인들이 사회 및 직업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수화·수어를 보장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인 수화·수어와 관련된 서비스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비디오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화·수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도 수화·수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통해 보다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수화·수어언어를 시각적 동작체계의 언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수어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화·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제정되었다.

ADA는 크게 고용, 대중교통, 공공 편의, 의사소통, 기타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며, 특히 네 번째 영역(Title IV)은 청각 및 의사소통 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화통역, 폐쇄자막 서비스, 장거리통신시설 및 기기 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ADA의 규정에 의해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사회 및 직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화통역, 비디오 및 동영상을 통한 의사소통, 특수한 전화기를 이용한 수화 통역 서비스 등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5년 6월에 미 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기업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수화통역 서비스를 개설하였다.

본 서비스는 미 소기업청과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써 개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 혹은 벤처 사업을 창업하고자하는 청각 장애인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수화 통역을 통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비디오 전화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청각장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화 통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나 창업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수화 통역 역시 능숙하게 제공한다.

미 소기업청에 의하면 현재 335,000명 이상의 청각 장애인들이 미국 내에서 개인 사업 및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거의 2배가 넘게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소기업청의 청각장애 기업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연방 정부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청각장애인들 역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유익한 서비스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기업청의 서비스나 ADA와 같은 법적인 지원은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소기업청의 수화 통역 서비스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수화 통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적합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청각장애인들의 사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 고객들 역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 구매 방법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수화 및 의사소통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ADA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DA 법률 제정 이후 법적인 토대 위에서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ADA의 규정은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직업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수화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은 청각장애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ADA에 기초해 의사소통 편의를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보장·규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수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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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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