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단순한 통화, 문자 등을 기본으로 한 단순한 통신기능에 그쳤던 MP3 재생기기,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넷북 등이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이젠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폰 하나로 통합되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통합기능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뱅킹과 신용카드의 기능까지, 그리고 간단한 운동량과 섭취 칼로리 모니터링 기능과 스마트 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혈당치와 혈압수치를 전송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초기수준의 원격의료 기능까지 스마트 폰 하나로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삶의 양식 등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보화 사회는 정보격차 또는 정보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장애인에게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양식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차별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이 심화되면 소외의 형태로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기 서비스에도 비장애인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정보화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1년 1월에 제정되어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런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가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정책은 먼저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통합과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장벽은 제거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노령층, 농어촌 벽지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도 정보화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노력의 정책적 접근은 정보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통신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첨단기술의 향유와 보편화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통합과 복지를 고려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장애인과 노령층 등 정보통신의 상대적 약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첨단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와 인프라 확충 등 기술적 뒷받침이 충실히 이뤄진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기회로 충분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편적인 정보통신 혜택의 공유를 위하여 평등한 이용에 방해되는 여러 장벽들은 제거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취약계층도 정보화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정보화가 장애로 유발되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정부와 장애당사자, 정보통신 관련 업계 그리고 장애관련 특수학교, 대학 등의 유기적 연합체가 주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컴퓨터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및 이의 활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각종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업무 공간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인터넷망 등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가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직종 및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과 노령층 등 이른바 정보화 소외계층의 개선은 정부와 민간의 협조를 통해서만 기능하다.

장애인, 노령층, 다문화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 설계와 함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부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선택사항을 탑재한 정보통신수단의 접근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성 보장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은 정보통신제품을 장애인 사용자가 비장애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획, 연구단계에서부터 접근성 항목을 고려하고 준수하여 제품에 반영하는 절차가 당연시 되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 민간이 장애인차별금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준수 정보통신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품화에 요구되는 비용 등의 일부 보조 등의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집에서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활용해 상담신청 및 예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장애상태를 고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정보화 활용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이용요금 감면, 할인 혜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내용물의 제공은 정보생활 촉진과 장애인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정보통신기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기기 정보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비용부담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료 또는 일부 지원의 방식으로 정보통신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정보화 사회의 결실을 장애인과 노령층 등 정보화소외 계층도 보편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정부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소외계층의 탈피와 보편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정보화소외 계층의 정보화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 하에 각종 정책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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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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