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김송석 공동 회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유석영

'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가 창립됐다. 지난 2월 28일, 단국대 국제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박원희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장과 김송석 단국대 초청교수가 공동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 등의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 40인을 임원으로 구성하여 그 첫발을 내딛었다.

이 날 박원희 공동 회장은 '장애인평생교육․복지의 길'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진실한 자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평을 넓혀야 하며, 미래를 여는 힘, 함께 빚는 삶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곧 복지여야 한다."고 그 포문을 열었다.

한편, 총회 직후 열린 제1차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 강남대학교 김호연 교수, 국립특수교육원 김길태 연구사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들고 강단에 섰다.

요즈음 들어 우리 사회에 평생교육의 열풍이 주택가 골목까지 거세게 불고 있다. 직장인, 가정주부,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며 그 지경을 넓히고 있고, 지자체는 앞다투어 우량한 평생교육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열심히 대상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백 세 시대에 자기 관리와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을 위해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한 장르이며,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 하겠다.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약 40%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3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범위와 지경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그런데, 왜 학령기를 지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이처럼 뜨겁게 번져가는 평생교육 트렌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책과 지원의 대상에서 소비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와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에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라는 법적 장치를 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채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요인을 따져 들어가면 갖가지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을 게 뻔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은 정부 당국자는 물론, 현장 전문가와 실천가들의 공동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일반 사회에는 평생교육의 숲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 성인들에게는 그 씨알조차 뿌려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는 11월에 발효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제26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 시행규칙 등을 잘 다듬으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가 된다.

일반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기에, 정책의 범위와 예산의 비율이 증가되리라는 관측은 매우 자명하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 높고 절실하며, 사회 참여율을 확장하는 데에도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손에 잡히지 않으며 현장의 관심도는 절대적으로 허약하기만 하다.

학령기 교육이 장애 유형별로 완벽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사회 진출의 통로가 편협하여 더 많은 교육과 실습의 기회가 평생교육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평은 신속하게 그 토대를 닦아야 하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폭 넓게 강구 되어야 한다.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복지학회'의 창립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평생교육이라는 장르로 풀어주는 견인차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그 범주에 들지 못하고 있음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이야 말로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격차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과정을 개발하는 데에도 솔선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제공자의 일방통행이 아닌 소비자 만족도와 비전에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복지학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부디 '모든 국민' 속에 장애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을 복지로 승화시켜 주기를 주문하며,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름진 옥토를 향유하도록 튼실하게 그 기반을 다져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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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영 칼럼니스트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선한 가치의 창출과 나눔을 이념으로 청각장애인들이 가진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한 손작업 능력을 바탕으로 질좋은 맞춤형 수제 구두를 생산하며,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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