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의 스카이 트레인 전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소송의 판결을 듣기 위해 모인 장애인들. ⓒ서인환

태국 방콕 시내의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태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16년간이나 요구하며 투쟁해 왔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처음에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하여 요구를 하여 왔으나, 8년 전부터 소송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소송을 주도한 사람은 Redemptorist 장애인 재단의 사무총장 Suporntum Mongkolsawadi와 지지자들로, 원고단이 장애인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집단소송으로 방콕메트로폴리탄 행정부(BMA), BMA 공공정책부장과 방콕대량운송수단 시스템에 이 문제를 계속 제소했다.

BTS 전철 23개 역은 기존 건물로 BMA 소관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노선이 확대된 신역사 5개 역만이 각 역에 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6년 전, 중앙행정법원은 BTS가 처음 건설될 시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스카이트레인 운영자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방콕 최고 행정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기각하고, 일 년 내에 스카이트레인 23개 역 전체에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100명이 넘은 노약자와 지체장애인들이 2015년 1월 21일 법원의 최종판결을 듣기 위해 모였다. 최고 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지체장애인재활법 BE 2534 시행규칙r과 지체장애인재활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규정에 근거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외에 법원은 적당한 공간과 손잡이 같은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친화적인 시설들을 갖추라고 명했다.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은 적어도 1미터 20센티미터의 출입문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손잡이는 바닥에서 적어도 80cm 위에 있어야 한다.

Suporntum은 판결 이후 “너무 감동받았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가 진전하고 있으며, 공정과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 말했다.

지체장애인인 Walop Salee은 임산부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BTS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추가 코멘트 또는 어떤 행동실천 전에 법원 판결을 연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방콕부시장 Amorn Kitchawengkul는 사실 작년 11월에 BMA가 모든 BTS에 4개씩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내 청계천 편의시설 설치 소송에서는 편의증진법의 의무이행 시설은 공원인데, 청계천은 하천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하천 정비 그 후에 생긴 법이라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방콕 행정 최고법원은 6년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장애인단체가 패소하였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자 교통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권리로 인정하여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수원역사의 지하도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며, 2층의 대합실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해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장애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단 한 대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불편하게 설치되었다.

엘리베이터가 모든 방향에 없어 이동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방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까지 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거슬러 오면 된다는 서울메트로의 안내와 모든 역사에 4대씩 설치한 방콕은 서로 비교가 된다.

방콕 부시장의 서명과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환영하고 있는 장애인들. ⓒ서인환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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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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