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은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승차 안내 시스템 무선통신 프로토콜(KCS.KO-06.0820)을 제정하여 고시(고시 2014-27호)하였다.

이 표준은 국가표준으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 지원을 위한 기술표준으로 지난 해 연구기관에 위촉하여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한국장애인재단이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안하였고, (주)휴먼케어가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였고, 노인단체, 시민교통안전협회 등 시민 단체 등도 참여하였다.

휴먼케어는 버스 승하차 서비스 시나리오 및 시스템 구성을 설계하였는데, 승하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도 포함하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버스가 제위치에 서지 않아서 탑승이 어렵고, 여러 버스가 줄줄이 정류장에 들어오는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탑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지 않아 탑승을 하기 위해 버스 앞으로 가다 보면 버스가 떠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탑승하는 것을 도착 직전의 버스 기사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도착할 버스 기사에게 지체장애인 탑승 사실을 미리 예약한다면 장애인이 기다리는 곳에 정확하게 정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별도로 통신기기를 보급하는 것 외에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향신호기나 음성유도기 리모콘을 이용하여 버스 승하차 예약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통 약자가 도착할 버스 번호를 선택하여 미리 장애인 등이 탑승대기 중임을 알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기술 표준이다.

교통약자 승차 시나리오를 보면,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번호 입력기에 다가가 장애 유형과 승차할 버스 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시각장애인은 버스 입력기 위치를 찾아 입력하기에 불편하므로 음성유도기 리모콘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정보는 무선 통신에 의해 다음에 도착할 버스 기사에게 전달된다. 버스 운전석 주변에 승차대기 안내기를 설치하면 이 정보를 기사가 볼 수 있다.

장애인이 하차할 때 하차벨을 누르기에 불편하므로 하차벨도 무선으로 조작하여 미리 내리는 것을 기사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유형을 입력할 때 저상버스와 휠체어 사용자임을 선택할 수 있어 저상버스 이용자는 저상버스 기사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다.

버스승차 유도를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시스템 구성. ⓒ서인환

버스승차 유도를 위한 액터간 연결 프로토콜 구성. ⓒ서인환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통신 프로토콜 표준에는 각 정보통신 기기간의 통신을 위하여 정보코드를 정하고, 비트간 신호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였다.

이제 장애인을 위한 기술의 통일을 국가가 고시함으로써 다음 과제로는 그러한 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다음은 버스 정류장과 버스에 통신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IT융합산업협회와 방송통신표준 과제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기업인 ㈜휴먼케어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도로교통공단, 아주대학교, 일마일(주), (재)한국장애인재단,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민교통안전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표준 제정에 앞장섰으며, 표준을 적용한 기기개발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개발 협약을 하고, 국가 지원금 외의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 재정자체조달을 1억 원 이상 부담하게 된다.

기기개발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 사업으로 채택되어 연구비의 일부를 국가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비용들은 연구개발비이지 실제 정류장과 버스 운전석에 통신 기기를 비치하는 설비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기기를 버스 운송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제품과 기술은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적용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전액 부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한다면 어떤 지역은 설치가 되고 어떤 지역은 설치가 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를 위해 기기 보급과 서비스를 위한 설비지원을 직접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장애인을 위해 어떠한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교통이용을 도울지에 대하여 교육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법은 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다. 이러한 설비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는 기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통신기술 등 공익성이 강하고 국가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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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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