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2월 12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토론1에서는 최종견해 이행 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민간보고서연대 김재왕 변호사, 보건복지부 강인철 과장, 이수진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이 나섰다.

장애인당사자, 행정, 사법부의 이행방안을 각각 발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 토론자는 2명으로 이행에 대하여 분야별로 전문화하지 않고 전체를 토론하도록 하였다.

토론2에서는 이행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이석구 민간보고서 연대 맴버이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장과 김대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장이 맡았다.

모양새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토론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토론자는 염형국 공감 변호사와 원종필 한국 DPI 사무총장이 맡았는데, 이는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듣자는 포맷일 수도 있고, 그런 의도 없이 단순히 인물 중심으로 토론자로 선정했을 수도 있다.

최종견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다. 최종이라면 끝이라는 의미와 견해란 생각이나 의향이므로, 그 견해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우리는 권고라고 부른다. 이는 강제성은 약하지만 이행하라고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의 공식 번역에서 최종견해라고 그 의미를 약화하는 의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최후 권고’라는 강한 의미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해석의 차이로 서로 이해의 간격이 생기면 안되므로 번역문은 같은 번역본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정부의 공식번역문보다 영문본이 정본이고, 최소한 의미를 약화한 듯한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행체계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론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최종 정책결정기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므로 이 조직을 강화하여 이행기구로 활용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가 문제이다. 상설기구화하자는 것은 수 년 동안 주장되어 왔고, 법안 발의도 있었고,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상설화는 되지 못했다.

연간 1회 정도의 회의로는 부족하니 연 4회 정도는 최소한 회의를 통해 이행을 지휘하자는 것도 제안되었다.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단체장이 포함되어 있고, 각 정부 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회의는 회의에서 끝이 나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단체장으로서 대표성이 아닌 실제 현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실무자가 활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실무 책임은 복지부의 한 담당 사무관의 간사 역할로 중재될 것이고, 다른 부처는 회의 참석을 잡무로 생각하고 비협조적일 수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듯이 최후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제안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현재 모든 장애인정책들은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전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변하는 것이 없다.

결국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자는 것만 제안인 것이다. 누가 어디서 하는지는 제안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의사결정기구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구조가 됨으로써 법의 상충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통정리를 잘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현행 의료적 판정의 복지법과 이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 사이에서 정책조정위원회는 둘 다를 지켜야 하는 모순을 안게 된다.

정부는 이행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와 일방적이지 말고 결정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이 합쳐져 정책조정위원회를 등장시켰지만, 최종 결정기구에 맡기면 실무기구가 생기지 않고 형식적 책임만 지고 말 수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실무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복지부는 각종 정책에서 기획단을 구성해 왔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행계획의 의지와 얼마나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계획만 하고 해산하면 이행가구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어차피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그 안이 상정될 것이다.

토론2에서 모니터링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안하였다.

모든 인권의 모니터링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될 수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인권 관련 국제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로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이기는 하나 정부기구이니 정부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구이므로 정부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가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민간보고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정부에 회람할 의무는 없다. 반면에 국가보고서 검토 기능은 있다.

비록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이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을 것이므로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그 역할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기에 적합한가?

권리구제가 원래의 임무이고, 모니터링은 하나의 방법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피드백이 되지 않는 모니터링은 연구보고서에 불가할 것이다. 그래도 완전한 민간모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오히려 완전한 민간기구가 더 전문적이거나 실천적이거나 자율적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할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오히려 과부하만 걸릴뿐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민간보고서연대를 모니터링 연대로 전환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대국민 홍보, 인식개선, 정책촉구 등의 활동을 해나간다면 힘이 없어, 능력이 되지 않아 못하는 문제는 스스로 힘을 만들어 해결하는 연대체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나 싶다.

이제 정책은 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해결하고, 인권의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 내에서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듭되는 비현실적 제안은 그만했으면 한다.

못이 빠지기 직전인 옷걸이에 그래도 옷걸이는 너밖에 없으니 옷을 더 걸어야겠다고 하면 옷걸이를 들고 있는 못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새로 든든한 못을 박아 힘이 있는 고정된 장치를 만들자. 민간이 역할은 하지 못하고 유사한 기구만 핑계를 댄다면 NGO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민간보고서 일은 민간보고서연대가 하고, 인권상은 참여 단체인 유엔인권센터가 받아 실적을 가져가는 일의 반복은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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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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