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pdf 형태의 신문기사, 논문 등의 문헌정보에서 각종 강연 및 인터넷 강의를 포함하는 지식정보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다.

이는 우리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장애 및 이동성의 제한 등으로 인한 지식정보 접근권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려면 디지털을 이용한 정보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장애인이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보접근 및 이용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정보 접근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알권리이며, 사회적 권리 가운데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사회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약자계층인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식정보 접근권'은 '지식정보 접근'과 관련된 인프라 및 각종시설에의 접근 및 해득력 강화, 소프트웨어 접근과 활용성 제고, 정보콘텐츠 접근과 이용성 확대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전방위 대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 문헌정보 제공처’인 도서관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불공평, 교육기회와 고용여건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활동에서의 차별, 문화적 장벽의 제거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도서관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을 살아가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인 동시에 핵심에 해당하는 정책이 다양한 대체자료의 개발과 배포 체계의 구축 등 부가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자료와 통계를 종합해 보면, 세계 출판물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시각장애인과 이동성의 제한성을 지니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쇄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대체자료는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접근성 분야에서의 상대적 약자’ 입장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거나 읽고 싶은 자료에 접근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학업과 취업 그리고 문학작품을 접하는 등 문화생활의 향유에까지 광범위한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 대체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문헌 정보’ 하면 흔히 도서관을 떠 올린다. '장애인과 도서관'하면 먼저 도서관의 환경개선, 즉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들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 도서관의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문헌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제공은 이제 보편적인 내용이 됐다. 편의시설 구비가 장애인의 물리적, 형식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면 문헌정보 분야에서의 대체자료 제공은 장애인들을 비롯한 ‘정보접근성 분야에서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이용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의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하는 ‘정보접근성 분야의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 인쇄자료의 음성파일 등 대체자료 제공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정보접근성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오디오북 등의 다양한 대체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문헌정보 제공처’의 대체자료 생성과 개발 보급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당한 목적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보접근성 분야의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과 제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대체자료는 모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통상 장애인의 접근권은 법적 이동권, 공공시설 이용권, 정보접근권으로 구성되므로,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하면 시설 이용권도 보장될 수 없으며, 설령 양자가 담보되더라도 대체자료 접근이 부실하면 취약계층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자료의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결속을 앞당기고 정보해득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격차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실정법인 「도서관법」 제43조 제1항도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대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국내 도서관계의 장애인 서비스가 선진국보다 훨씬 부실한 이유는 대체자료의 절대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 보급을 연간 약 1,200종(전체 출판물의 3% 미만)에서 2013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전체 출판물의 7.5%)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체자료의 종류 및 개발주체 등에서는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접근성 분야에서의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대체자료 개발과 제공이 도서관을 비롯한 ‘문헌정보 제공처’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표적인 문헌정보 제공처인 도서관을 내관하거나 근래의 정보통신시대에 발맞춘 또 따른 접근방식인 온라인 접근 방식에서 시각장애인 등이 대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도서관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 존속해야 할 당위성이 미약해진다고까지 주장하는 의견을 접한 적이 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대표적인 ‘대체자료의 내용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고 그들의 정보생활에 유용한 대체자료(alternative materials) 또는 대체포맷(alternative format)은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 또는 변환된 인쇄자료의 대체버전’을 말한다.

그 종류를 IFLA(국제 도서관 협회 연맹)에서는 ① 녹음형 도서, 신문, 잡지(Talking books, newspapers, and periodicals), ② 대활자본(Large print books), ③ 읽기 쉬운 도서(Easy-to-read books), ④ 점자도서(Braille books), ⑤ 부제와 수화가 삽입된 비디오/DVD(Video/DVD books with subtitles and/or sign language), ⑥ 전자도서(E-books), ⑦촉각형 그림도서(Tactile picture books)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은 다시 여러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선 인쇄(출력)여부에 따라 인쇄형 (점자도서, 대활자본, 확대사본, 촉각형 그림책, 읽기 쉬운 도서 등)과 비인쇄형(카세트 테이프, CD-ROM, 비디오/DVD, DAISY, 전자도서, 전자파일)으로 나뉜다.

콘텐츠 성격에 따라서도 텍스트 형(점자도서, 대활자본, 읽기 쉬운 도서 등), 녹음도서형(테이프, CD, 텍스트 전용 DAISY 등), 하이브리드형(데이지 중 텍스트, 음성, 화상정보가 함께 수록된 것, 자막과 수화가 삽입된 비디오 /DVD, 음성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제공여부를 기준으로 오프라인형(점자도서, 대활자본, 확대사본, 촉각형 그림책, 카세트 테이프, CD-ROM, 비디오/DVD, DAISY 등)과 온라인형(웹사이트, 인터넷 파일)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자료의 종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만 디지털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감안하면, 컴퓨터로 이용할 수 없는 비컴퓨터용 대체자료와 반드시 컴퓨터 및 관련 보조기기를 통하여 콘텐츠를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컴퓨터 활용형 대체자료로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자료의 유용성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문헌정보 제공처’ 또는 ‘문헌정보 제작자'는 이를 감안하여 개발, 제작, 배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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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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